[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7월 24일 다른 검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건설사 횡령 사건)의 알선의 대가로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고, 실제로도 사건 당사자들에게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여러 정보를 제공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검찰 사무과장)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방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징역 3년, 벌금 4,000만 원 등)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A에게 40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지인 P를 통해 B를 알게되어 약 10년간 친분을 유지하면서 B로부터 형사사건을 챙겨봐 달라는 연락을 받고 수차례 B에게 수사관련 정보 등을 제공했다.
G의 설립자이자 G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는 Q는, 장남이자 자회사인 G토건 대표이사 H와의 의견충돌로 H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자 I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여 H를 승계구도에서 제외하고자 했고, 지배권 다툼이 본격화되자 2022. 10. 24. 비자금 조성을 통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H를 부산경찰청에 고소했다.
B는 2023. 6. 21.경 피고인에게 식사 및 술 접대를 하며 “Q 회장 측에서 도와 달라고 하여 대관업무를 하고 있으니 H 형사 사건에 대해 물어보면 좀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했고, 피고인은 “검찰로 송치가 되면 그 때 한
번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피고인은 2023. 6. 26. B에게 지인들과 함께 숙박할 호텔 예약을 부탁했고, 이에 B는 피고인을 위하여 R호텔(부산 해운대구)에 방을 예약해 주고, 2023. 6. 30. 숙박비 18만 2000원을 대신 결제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며 관계를 이어갔다.
C(G의 임직원)는 2023. 8. 9. 오전 10시 27분경 B에게 S에 대한 특정경제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 송치된 내용이 담긴 ‘형사사법포털 사건결과’ 파일을 전송했고, B는 위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2회에 걸쳐 4분39초간 통화했다.
피고인 A와 부산지검 수사과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던 F(동부지청 참여계장)의 검사실로 2023. 10. 10. H 등의 형사사건이 재배당됐고, 같은 날 오후 2시 18분경 피고인 A는 검찰 내부메신저로 F와 연락했다.
피고인은 B에게 F를 소개시켜 주는 등 만남을 주선하고, 그 다음날인 2023. 11. 26. B의 요구에 따라 F의 휴대전화 번호, 고향, 출생연도가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를 B에게 전달했고, B는 이를 I에게 전달했다.
이후 2024. 1. 15. H와 Q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2024. 1. 17. H에 대하여 피의자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B와 피고인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F를 통해 H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고, 같은 날 오후 8시 47분경 F로부터 H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전해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B에게 전화를 걸어 H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려주었고, B는 C, I에게 전화를 걸어 위 사실을 전달했다.
H, Q, S, X, I, G는 2024. 1. 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등으로 기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고합32호)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3. 6. 2.부터 2024. 3. 7.까지 B와 총 164회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고인 B에게 G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정보 등을 알려주었다.
B는 2024. 1. 23. I로부터 청탁자금 등의 명목으로 Z산업 명의의 은행 계좌로 1억 4850만 원(부가세 포함)을 교부 받고, 같은 날 1억 4550만 원을 B 명의 A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2024. 1. 31. 낮 12시 58분경 A은행 남천동지점에서 현금 4,000만 원을 출금해 2024. 1. 31.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주었다.
B는 2024. 2. 2. I으로부터 청탁자금 등의 명목으로 Z산업 명의의 A은행 계좌로 1억 4850만 원(부가세 포함)을 교부 받고, 같은 날 1억 3,500만 원을 B 명의 A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2024. 3. 15. A은행 대연동금융센터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출금하여 2024. 3. 16.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 A가 B의 요구에 따라 H 등의 형사사건 담당수사관인 F를 소개시켜 주고 F와 연락하여 알게 된 사건의 진행 상황과 수사 정보 등을 B에게 전달하고 뇌물을 수수한 것은 H 등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행위로 알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알선뇌물수수 범행은 피고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별개의 알선 행위의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것으로 하나의 범의에 의한 연속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행위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 되어야 한다.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각 알선뇌물수수 범행을 '포괄일죄'로 처벌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A]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받는 검찰공무원으로서 다른 검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대가로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고, 실제로도 사건 당사자들에게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여러 정보를 제공했다. 이러한 범행은 검찰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B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제공한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약 31년 동안 검찰공무원으로 별다른 비위 없이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장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뇌물공여,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억 81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제1 원심 부산지법 동부지원 2025. 1. 10.선고 2024고합249판결 징역 10월, 제2 원심 부산지법 동부지원 2025. 4. 10.선고 2024고합91 등 병합 판결 징역 1년 6월), 변호사법위반에 대한 추징금은 6800만 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피고인 B의 범죄사실 중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수수한 4억 5000만 원(3억 11500만 원, 1억 3500만 원) 중 청탁 명목으로 A에게 지급된 4,000만 원과 N에게 지급된 2900만 원을 제외한 3억 8100만 원을 추징했다.
피고인 B는 3억 원 중 법인세로 인정되는 7,800만 원, C에게 지급한 7,900만 원, 압류된 피고인 소유 자동차 가액 2,500만 원은 추징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C에게 준 7,900만 원은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을 피고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소비한 것에 불과하고, 향후 Z산업에 부과될 법인세 유무나 피고인 재산에 대한 압류 여부는 추징금 산정에 있어 고려될 사항이 아니다. 추징금 산정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4억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위 금품 중 일부가 실제로 검찰사무관, 전 경찰관 등에게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지급됐다. 피고인의 범행은 형사사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한 부정청탁의 내용, 부정청탁의 실행, 청탁 명목 금원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변호사법위반, 업무상배임,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원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세무사)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C는 B 등 인맥을 동원하여 수사기관에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점을 내세워서 그 대가로 I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Q 측은 그와 별개로 피고인 C, B 등을 통하여 수사경찰관 등을 접촉하여 H에 대한 구속 등을 도모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지급받은 3억 원은 피고인이 제공한 업무 수행에 대한 성과급이라기보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한 청탁·알선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더 크다고 할 것이고 결국 그 금원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의 경우 H은 2022. 9. 14. 제기한 주주권확인 등의 소에서 승소하고, 2022. 9. 30. Q과 I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소를 제기하여 2022. 12. 2. H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라는 취지의 결정에 따라 G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복귀한 후 그 때부터 G 그룹을 총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 C가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업무는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G의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H를 배제하고 Q 측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B와 N을 통해 H에 대한 형사 처분 등을 수사기관에 청탁한 것으로, 이를 들어 회사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회사의 대표자로서 사무를 처리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C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범죄수익의 취득 및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까지 했으며,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L개발이 4억 29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
피고인 D는 C와 공모해 L개발이 4억 29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반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가담 정도 및 취득한 이익이 주범인 C보다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고법, 수사정보 제공 알선 대가 4천만 원 수수 검찰공무원 감형
기사입력:2025-08-01 08: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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