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딸을 퇴원시켜 달라면서 퇴거 요구에 불응한 피고인,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07-28 16:28:24
서울남부지방법원 표지석.(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 표지석.(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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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딸을 퇴원시켜 달라면서 퇴거 요구에 불응한 피고인에게, 이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년 6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딸을 만날 수 없게 되자 병원 측에 딸을 퇴원시켜달라고 주장했고 그 후 병원 측으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해 약 2시간 동안 퇴거요구에 불응함이다.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원은 "부양의무자 순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처 동의로 딸이 입원해, 피고인은 다른 보호의무자의 자격으로 병원에 입원 경위 등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피고인은 약 2시간 병원에 머물렀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순순히 연행되었으며, 방문이 1회성에 그쳤다"고 설시했다.

따라서, 법우넝ㄴ "피고인의 행위는 동기, 목적, 수단,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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