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법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확인설명서 미교부 및 서명 누락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어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만 하고 서명은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이다.
원고가 교부한 결과서는 설명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법에서 정한 확인·설명서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계약서가 작성되는 이상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를,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 확인·설명서를 각 교부해야 한다.
서명 누락 부분에 대해, 공인중개사법은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컴퓨터를 사용해 이름을 기재하는 것은 서명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처분은 위 점을 종합해 볼 때 타당하다.
반면, 행정청이 제재처분을 할 때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을 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업무정지 기준은 3개월로 동일한데, 피고는 원고의 규정 준수 노력을 고려하지 않고 4개월 15일의 업무정지 기간을 가중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는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처분 기준의 상한으로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지법 판례] 행정청의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여부
기사입력:2025-07-15 17: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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