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낙동강 중금속 오염 책임 주장에 "석포제련소 주변 카드뮴 검출 안 돼"

기사입력:2025-07-11 17:59:51
영풍 석포제련소 3공장에 준공된 산소공장 6호기 전경. 사진=영풍

영풍 석포제련소 3공장에 준공된 산소공장 6호기 전경. 사진=영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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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영풍이 본사의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중금속 오염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의 기자회견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11일 영풍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석포제련소 관련 고충민원이 제기된 뒤, 해당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했다"며 "이에 권익위는 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의견만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풍은 "환경단체는 권익위의 의견 표명만을 근거로 기자회견을 통해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중금속 오염의 원인이라며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환경단체는 금일 기자회견의 근거 구축을 위해 권익위를 활용한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행위를 하고 있다. 오해가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환경개선을 위한 당사의 노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고 전했다.

영풍은 "폐수 무방류 시스템(ZLD, Zero Liquid Discharge)을 도입,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정화 후 100% 공정에 재사용하고 있고, 오염지하수 차단시설도 설치해 오염된 지하수가 낙동강 수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고 있다"며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을 확대하고 원격감시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모니터링도 실시, 법적 배출허용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오염토양에 대해서도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정화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풍은 "환경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마치 현재에도 제련소 인근 하천이 카드뮴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처럼 묘사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 및 오염지하수 확산방지시설 설치 후에는 석포제련소 주변 낙동강에서 카드뮴이 검출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현재 석포제련소는 공식 의견수렴을 위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위원들로 구성된 점검 기구로서 ‘모니터링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 대책위원회도 해당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임미애 의원, 민변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중금속 오염의 주범인 영풍 석포제련소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석포제련소는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환경부는 석포제련소 폐쇄·이전·복원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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