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6월 27일, 출소 한지 두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험담을 하고 있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생선손질용 흉기로 재차 내려 찍을 듯이 위협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특수협박재범)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5. 4. 11. 오후 3시경 대구 북구에 있는 한 목욕탕 앞 노점에서 술을 마시며 생선을 팔던 중, 위 노점 앞에서 L과 이야기를 하던 지인인 피해자 B(60대)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생선손질용)을 집어들고 큰 소리로 ‘확 쳐뿌까? 죽이뿌까?’라는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내려찍을 듯이 흉기를 치켜든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내려찍을 듯이 흉기를 치켜들어 피해자를 위협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3년이내) 중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않았다.
그러면서 범행수법이나 내용이 상당히 위험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출소한지 두 달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를 포함한 시장 상인들은 피고인의 잦은 주취 행패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감생활 중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출소 후에는 가족의 도움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알코올 중독치료를 위한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출소 두 달 만에 다시 생선손질용 흉기로 지인 위협 징역 1년 6월
기사입력:2025-07-10 09:05:1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73.93 | ▲40.19 |
코스닥 | 798.24 | ▲7.88 |
코스피200 | 427.25 | ▲5.2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0,940,000 | ▲56,000 |
비트코인캐시 | 696,000 | ▲1,500 |
이더리움 | 3,781,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40 | ▼70 |
리플 | 3,287 | ▼1 |
퀀텀 | 2,884 | ▲1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0,951,000 | ▼50,000 |
이더리움 | 3,780,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30 | ▼100 |
메탈 | 965 | ▼3 |
리스크 | 545 | ▼2 |
리플 | 3,287 | ▼3 |
에이다 | 843 | ▼3 |
스팀 | 182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1,140,000 | ▲110,000 |
비트코인캐시 | 696,000 | ▲1,000 |
이더리움 | 3,784,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80 | ▼90 |
리플 | 3,289 | ▼1 |
퀀텀 | 2,933 | ▲71 |
이오타 | 23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