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은 판사)는 2025년 6월 26일, 지인인 피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여관에 찾아가 잠을 깨워 폭행하고 지갑에 있던 돈 7만 원을 가져가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주범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A의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B, C에게는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고, 피고인 A와 피해자 D(60대)는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 A는 공소외 E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어 그 돈을 피해자가 사용했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낸 것을 마음먹고, 2024. 4. 9.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에게 돈을 빌려주어 받을 돈이 있다, 차용증을 받으러 같이 가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그 제안을 수락해 피해자를 찾아가게 됐다.
피고인들은 그날 오전 3시 30분경 피해자가 지내고 있는 부산 북구에 있는 한 여관에 찾아가 문이 잠겨있자, 피고인 A는 복도 창문 밖으로 나간다음 해당 호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B, C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했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깨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10회에 걸쳐 때리면서 협박해 항거불능케 하고, 피고인 B, C는 신발을 신은 채 서 있던 중 ”지갑 뒤져 봐라, 저 지갑 있네.“라고 말하여 피고인 A가 침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만원권 지폐 1장과 일만원권 지폐 2장, 합계 7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4. 4. 9. 오전 4시 11분경 ‘집에서 자고 있는데 남자 3명이 들어와 지갑에 돈도 가져가고 많이 맞았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했고, 같은 날 및 2024. 4. 16. 경찰에서도 ’3명이 집에 들어와 지갑에서 현금을 가져갔다.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정신은 온전한 상태였다‘는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 피고인 A는 2024. 4. 9. 오전 4시 48분 긴급 체포됐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B, C는 술에 취해 피고인 A를 따라 갔을 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피고인들이 한 이 사건 범행의 주요한 부분에 관한 진술은 일관되고, 그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이 사건 여관에 설치된 CCTV를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인 이 사건 여관안에 함께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A가 긴급체포될 당시 수중에 천원짜리 지폐 1장과 백원짜리 동전 7개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한 점, ② K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24. 4. 8. 오후 3시경 피해자에게 5만 원 권 2장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J은 ‘피해자가 2024. 4. 9. 새벽 술 값을 계산하고 6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각 진술한 점, ③ 피고인 A에 대한 체포는 피고인 A가 H 여관을 벗어난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후에 이루어졌고, 당시 피고인 C는 5만 원짜리 지폐 2장과 1만 원짜리 지폐 2장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체포 당시 피고인 A이 피해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였음을 인정하는데 방해 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어 받을 돈이 있으니 차용증을 받으러 가자고 말하였고 이에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창문을 넘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도 피해자의 방으로 따라 들어갔으며, ③ 피고인 B, C는 피고인 A가 속옷만 입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폭력적인 태도를 보고서도 이를 말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 A의 옆에서 피해자의 지갑 위치를 알려주는 등으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
비록 피고인 B, C가 사전에 피고인 A과 구체적·세부적인 범행 내용을 모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 C 또한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는 등 범행 내용을 당시 인식하면서 상호 협동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했음에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액이 다액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A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고 오랜기간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디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으로도 피고인은 E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었을 뿐이고(E가 이를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다),E는 피고인에게 위 돈도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B, C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등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는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45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서부지원, 지인에게 돈 받기 위해 여관 찾아가 7만 원 강취 피고인들 '집유'
기사입력:2025-07-09 14: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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