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례]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착오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배임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기사입력:2025-07-08 16:41:43
대전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대전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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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법은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착오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죄와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배임죄 및 횡령죄 성립을 부정하며 제1심 판결을 파기 및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7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착오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한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처음에 횡령죄로 기소했다가 배임죄를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함이다.

피고인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가상지갑에서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비트코인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다른 비트코인을 구매해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을 배임죄로 유죄 판단했으나, 당심은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가상자산은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으며,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설시했다.

또한, 법원은 횡령죄에 대해서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해 관리가 불가능하여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다"며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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