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취사작업' 교도소장과 법무부장관 상대 국가인권위 진정

기사입력:2025-07-04 14:21:23
(제공=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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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7월 4일 교정시설 취사작업에 대해 법무부장관과 A교도소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A교도소장에게 취사 작업 배정 인원을 확대함으로써 적절한 교대근무를 통해 작업시간을 줄이고 휴무일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했다.

또한 법무부장관에게 △수형자의 작업시간 제한 규정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 부합하거나 그보다 강화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장시간 작업을 방지할 것 △교정시설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로부터 수형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보장하는 근로자 보호 조치를 수형자에게도 적용할 것 △수형자의 작업장려금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최저임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형집행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했다.

-피해자는 2024년 3월말부터 2025년 2월말까지 A교도소 취사장에서 취사 작업을 수행했는데, 작업 중 △과도한 작업시간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작업환경 △낮은 작업장려금으로 인해 헌법상 인간답게 살 권리와 노동권, 건강권을 침해 받았다는 것이다.

(과도한 작업시간) 「형집행법」 제71조는 “1일의 작업시간(휴식·운동·식사·접견 등 실제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시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사·청소·간병 등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의 1일 작업시간은 12시간 이내로 한다”(제2항), “1주의 작업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취사장에서 매일 13시간(휴게·운동 시간 포함)씩 매주 80~90시간을 일해야 했다. 휴무일은 2주에 1일 또는 4주에 1일이었다. 이는 「형집행법」에 규정된 1일 작업시간 8시간(휴식·운동·식사·접견 제외)과 주당 최장 작업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한 것이다.

「형집행법」 제71조 제4항은 “공휴일·토요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로 △제2항에 따른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의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취사 작업이 부여되었으므로, 「형집행법」 제71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공휴일·토요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도 작업이 부과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작업시간은 1일 12시간 이내여야 하고, 1주의 작업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식사 시각은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에 따르는데, 소마다 그리고 계절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조식 오전 7시 △중식 오전 11시 30분 △석식 오후 5시로 정해져 있으므로, 취사 작업은 오전 4시경 시작되어 늦은 오후 시각까지 진행될 수 있다.

식사 시각에 맞춰 음식을 만들고 조리도구 설거지를 해야 하는 취사 작업의 특성상 이른 새벽에 작업이 시작되고 늦은 오후에 작업이 끝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작업시간은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에 취사 작업 배정 인원을 확대함으로써 적절한 교대근무를 통해 작업시간을 줄이고 휴무일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취사 작업자는 가석방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어 수용자들 사이에 취사 작업에 대한 선호가 높으므로 취사 작업 배정 인원을 확대하는 데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도 적을 것이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작업환경) 피해자는 취사 용기의 세척 작업과 배식을 위한 이동용 전동대차의 청소 작업 등을 수행했다. 피해자는 취사 작업 중 손가락 마디의 통증과 경직을 호소했으나 관절염이라며 진통제 처방만 받았고, 1년여를 견디다가 출역이 취소된 후에 관절염 증상이 호전됐다.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면, 담당 의무관은 “근골격계 질환을 인정하고 처방을 내릴 수 있지만, 그러면 작업이 취소되는데 작업을 취소할 것인가? 계속 출역하여 작업 점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면 취소해 주겠다. 그렇지 않다면 해줄 수 있는 것이 진통제 처방뿐인데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답한다고 한다. 수형자의 입장에서는 출역을 유지하여 작업점수 등을 받아야 경비처우급이나 재범예측지표(REPI)에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어 가석방의 기회도 주어질 수 있으므로 작업으로 인해 부상을 당하더라도 작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취사장 특성상 바닥에 기름이 묻어 있고 겨울철에는 바닥의 물기가 얼어 미끄러우나 작업용 신발인 고무장화로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없어 미끄럼 사고나 끼임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피해자도 세 차례 미끄러져 같은 오른쪽 어깨에 부상을 입어 오른팔은 왼팔의 도움 없이는 올리기 힘들다고 한다. 샤워할 때 다른 수형자들을 보면 발톱이 검게 변해 있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한다.

취사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게시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관한 교육도 시행되지 않았다. MSDS에는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독성에 관한 정보 △폭발·화재 시의 대처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이 포함된다. MSDS를 게시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포스터가 취사장 출입구 위에 붙어 있었으나, 취사장 어디에도 MSDS가 게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작업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위험성 및 응급조치 요령을 알 수 없어 불안해 했다.

피해자는 보안경을 지급받지 못해 작업 중 음식물 찌꺼기나 세제, 락스 등이 눈에 튀어 들어오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내에서 판매하는 ‘브라이’라는 점안액이 수형자들의 필수품이 되었다고 한다. 한편 작업용품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취사장에서는 공업용 고무장갑을 착용하는데, 뜨거운 물과 약품으로 인해 고무장갑이 찢어지는 일이 허다했다. 또한 공업용 고무장갑이 손상되었을 때 여유분이 없다는 이유로 바로 교환해주지 않아 남은 한쪽을 뒤집어서 짝을 맞추거나 일반 고무장갑으로 지급받기도 했다. 반코팅 장갑의 경우 1년 동안 2번 지급 받았으며, 일반 목장갑도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매일 세탁하여 사용해야 했다는 얘기다.

2011년 고용노동부는 “교도작업의 주요 목적은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근로계약 관계와 같이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한 노무와 대가제공의 관계라 볼 수 없어” 수형자의 작업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산재예방정책과-648). 이에 따라 교정시설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로부터 수형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법무부 예규인 「교도작업운영지침」에 일부 안전 관련 규정이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데 비해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고 있다.

종전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목적(제1조)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보호 대상을 ‘근로자’로 두었으나,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기 위해 2019. 1. 15. 전부개정되어 그 보호 대상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배달종사자 △보험설계사 △대리운전자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보호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2021년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강화했다.

넬슨만델라규칙 제101조는 “자유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교도소 내에서도 동일하게 준수되어야 한다”(제1항), “직업병을 포함하여 산업재해로부터 수형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 규정은 법률에 의하여 자유노동자에게 인정되는 조건보다 불리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교정시설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로부터 수형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보장하는 근로자 보호 조치를 수형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낮은 작업장려금) 피해자가 받은 2024. 4. ~ 2025. 2. 월별 작업장려금 액수는 124,740원에서 213,500원이며 2024년 월 평균 작업장려금은 139,140원이다.

「최저임급법」에 따른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 월 환산액은 2,060,74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다. 1일 8시간 기준으로는 일급 78,880원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지급받은 월 평균 작업장려금 139,140원은 월 기준 최저임금의 약 1/15(6.8%)에 불과하다.

법무부의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작업장려금 1인당 1일 평균액은 △2018년 4,443원 △2020년 4,013원 △2021년 4,652원으로 답보 상태를 거듭하다가 △2022년 6,045원 △2023년 6,337원으로 증가했으나, 2024년 5,362원으로 감소했다. 작업장려금의 수준이 최저임금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형집행법」 제73조 제2항은 “소장은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형자는 노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임금이 아닌 작업장려금을 재량적·시혜적으로 지급받고 있다. 작업장려금 지급은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73조 내지 제77조에 따르는데, 피해자와 같은 취사원의 1일 작업장려금 지급기준액은 등급에 따라 △상 3,700원 △중 3,200원 △하 2,700원이다(별표 7).

피해자와 같은 취사원의 1일 작업장려금 지급기준액은 2012. 12. 1. 2,500원~3500원으로 정해진 이래 10년 이상 동결되었다가 2024. 2. 14. 소액(200원) 인상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교정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에서 피보호감호자의 근로보상금(수형자의 작업장려금에 해당)에 대해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해당 경제 부문에서 자유 고용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접근하게 최저임금 기준 60% 이상 지급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3. 10. 13.자 22방문0000200 결정). 이는 노역 의무가 없는 피보호감호자에 관한 권고이나, 수형자도 피보호감호자와 마찬가지로 출소 후 생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정 액수의 작업장려금을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이에 △넬슨만델라규칙 제103조가 “수형자의 작업에 대한 공정한 보수제도가 있어야 한다”(제1항), “이 제도 하에서 수형자는 적어도 수입의 일부를 자신의 용도를 위하여 허가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일부를 가족에게 보내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작업장려금은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므로 앞으로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점 △작업장려금을 정할 때 사회 전반의 물가 인상분을 감안하지 않으면 실질 작업장려금은 줄어들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수형자의 작업장려금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최저임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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