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또는 중개행위상 의무위반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임차인이 오산시에 소재한 G빌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보증금 8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공인중개사(피고D) 및 그 직원(피고E)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함이다.
법원은 "피고 D, E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공하고 권리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으나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했다"고 설시했다.
이어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을 인도받기 전에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미리 지급한 것이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 E가 임대차 계약 중개행위에서 의무 위반이나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지법 판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기사입력:2025-07-04 17: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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