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마약 투약하고 운전하다 건물 화단 손괴 20대 징역 4년

기사입력:2025-06-30 08:58:04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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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6월 20일 마약 투약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건물 화단 동백나무를 들이받아 손괴하거나 마약 투약 및 소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1회분 가액 10만 원, 4회)의 추징과 추징금 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4. 3. 4.~5.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의약품인 케OO을 투약하고, 시가 871만5000원 상당의 케OO 34.86g과 엑스OO 1알을 소지했다.

피고인은 2024. 3. 5. 오후 8시9분경 투약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부산진구 도로를 가던 중 건물 화단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동백나무 한그루를 들이받아 손괴했다.

또 피고인은 2023. 5. 8.부터 2024. 7. 17.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투약 및 대마 흡연, 소지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승용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실수로 운전했을 뿐, 투약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I와 공모해 2024. 7. 17.경 케OO을 소지한 적이 없고 단독으로 2023. 5. 8.경 투약하거나 흡연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투약의 영향으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재물을 손괴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그 당시 이 사건 차량이 화단에 올라탄 상태에서도 계속 전진 페달을 밟거나 동공이 풀린 채 제대로 된 대화도 나누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재판부는 또 I과 공모하여 케OO을 소지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담당 경찰관은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비닐지퍼백 44개 안에 들어 있는 흰색가루가 무엇인지를 물었고, 이때 피고인은 케OO으로 진술했던 것으로 보인다. 감정결과 같은 성분이 검출됐다.

DNA감결과 14개의 비닐지퍼백에서 구강키트에서 확인된 피고인의 디엔에이기 검출되었고, 4개의 비닐지퍼백에서 I의 구강키트에서 확인된 I의 디엔에이가 검출됐다. 이 사건 압수당시에도 피고인의 차량안에서 흰색가루가 담긴 비닐지퍼백이 발견되기도 했다.

증인은 이 법정에서 위증의 벌을 감수한 채로,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후 담배 냄새와는 다른 독한 냄새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상당량의 마약류를 소지하고 수차례 투약하기도 했으며 투약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재물을 손괴하기도 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투약하거나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중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를 회복하면서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 사범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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