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5년 4월 30일, 선박 안에서 용접수리를 하다가 선박을 소훼해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선박 수리업체 B에 고용된 일용직 선박수리 용접공으로, 부산 영도구에서 피해회사 소유인 원양참치 연승어선 F(423톤)의 선체 철판 용접수리 작업에 참여하게 되어, 2023. 4. 4. 오전 8시경 위 선박의 외부 통로에서 휴게실(살롱)의 벽면(가로 20cm, 세로 20cm) 철판을 잘라내고, 새로운 철판을 붙이는 용접수리 작업을 하게 되었다.
선박의 외부 통로와 휴게실은 화기에 취약한 인화성 물질이 있어 화재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용접작업 중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포 등 불연성포와 물통을 미리 준비하고, 준비한 석면포에 물을 뿌려 충분히 적신 뒤 이를 용접하려는 철판 부분에 끼우는 등 화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식당 탁자위에 놓여있던 인화성 물질인 시너가 담긴 페트병을 생수병으로 오인하고 작업장소인 휴게실(살롱)로 가져와, 같은 날 오전 9시 45분경 용접을 시작하면서 불티방지 목적으로 석면포에 뿌린과실로 휴게실, 식당, 선실 등 수리비 미상의 금액이 들도록 소훼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생수통에 시너가 담겨있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용접을 시작하기 전 페트병에 든 내용물의 종류도 확인하지 않은 채 시너를 석면포에 뿌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박수리 책임자인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F 선박 수리 현장에서 인부들이 손과 몸에 묻은 기름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려고 생수와 구분하기 어려운 시너를 페트병에 담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관장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말통에서 2리터 짜리 페트병에 시너를 옮겨 담아 작업주변에 두고 사용했는데, 선박수리기간 동안 위험물임을 표시하고 사용한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용한 페트병에는 시너가 가득 담긴 것이 아니라 일부만 담겨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제3자가 두고간 페트병에 물이 아닌 시너가 담겨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규모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페트병에 시너를 담아두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제3자의 과실 역시 이 사건 화재발생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리비 액수(602,549,210원)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리비 액수 부분은 '액수를 알 수 없는 금액'으로 축소해 인정했다. 일죄 관계에 있는 업무상실화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그 부분에 관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F 화재와 관련해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76,018,800원을 지급 받았는데, 그 액수가 공소사실 기재 수리비에 미치지 못한다. 보험회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사건에서 제출한 중간 검정보고서에 기재된 견적 가액은 4억 원 정도로 공소사실 수리비에는 미치지 못한다. 화재로 소실된 선박 내의 가전제품, 물품을 새로운 물품으로 교체하는 비용과 오래된 F의 장비나 시설을 철거 후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 수리비 산정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F선박 내부에 있던 가전제품, 물품 등의 중고제품으로서의 시세를 넘어서는 금액이 수리비로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선박 안에서 용접수리 하다 선박 소훼 '집유'
시너가 담긴 페트병을 생수로 오인 기사입력:2025-06-26 09: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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