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한의사 벌금 300만 원

기사입력:2025-06-26 08:57:17
대구법원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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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8일 교통사고 환자에게 진료도 없이 미리 제조한 첩약을 제공하고도 한방첩약을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한의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한방첩약을 환자에게 제공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그에 맞추어 처방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3. 8. 11., 2023. 11. 10. 한의원에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환자들을 치료한 후 진료를 하기전에 미리 조제해 놓은 첩약을 제공하고 피해자 보험사에 보험금(진료수가)을 청구하여 2023. 9. 19.경, 2023. 12. 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각 147,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금요일 및 토요일에 내원하는 교통사고 환자들의 편익을 위해 환자들에게 환자들의 체질별(태음인, 소양인, 소음인)로 근골격계 질환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사전 조제 해둔 한약을 교부한 것은 조제의 예비행위에 해당하고 환자를 직접 진료한 후 체질별로 효능이 있는 첩약을 처방한 것이어서 보험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교부한 한약은 한방첩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피고인이 한방첩약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한방첩약을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방 첩약(분류번호 버-1)‘의 처방을 위해서는 개별환자의 증상 및 질병에 대한 진찰에 따른 한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함에도(한방 첩약은 개별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환자들의 진찰에 따른 개별 처방전이 존재하지 않는 점, 환자들이 개개인의 증상과 특성에 따라 조제된 첩약이 아니라 기존에 조제된 첩약을 급박하게 복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제의 예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

또 이 한약은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한약이 아닌 체질을 기준으로 제조한 것인 점, 각각의 환자는 사상체질의 차이 이외에도 상병 부위 및 정도, 나이, 기저질환, 성별 등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상체질로만 환자를 구분하여 처방해서는 동일한 사상체질 내에 존재하는 여러 환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게 처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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