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지형 부장판사, 손고은·김도윤 판사)는 2025년 6월 25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김창호 의령군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피고인 A에게 4,725,000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정치자금법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275,000원의 추징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에게 형(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피고인 B로부터 수수한 500만 원 중 패당 25벌(단가 189,000원)을 구매하고 남은 돈 275,000원을 피고인 B에게 반환했으므로, 피고인 A로부터 4,725,000원, 피고인 B로부터 275,000원을 각 추징했다.
-피고인 A는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피고인 C는 군의회 전문위원으로서 군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했고, 피고인 B는 F주식회사(배합사료 제조업)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피고인 B는 2022. 11. 17. 군의회 의원들이 F주식회사의 조사료 생산 기계 시연회에 참석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식사를 대접했다.
피고인 A는 B로부터 군의회 체육대회용 단체복 구매대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위 식사자리가 끝난 후 카페로 이동하는 B의 승용차 안에서 “네가 형편이 되면 군의회 체육대회용 단체복을 해달라. C와 의논 한번 해봐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 C에게 ‘B과 위 단체복에 대해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B에게서 연락이 올 것이다. B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으면 네가 먼저 연락해 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후 피고인 C는 2022. 11. 25. 오전 9시 40분경 피고인 A로부터 “보조금 3억 6000만 원이 F 주식회사에 지급되면 조사료 단가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자료를 받아달라”는 지시를 받고 B에게 전화하여 위 요구를 전달하고, 같은 날 오후 3시경 B으로부터 ‘F(주) 보조금 운용 계획’ 파일을 이메일로 받아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뒤이어 B로부터 “F 사무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오후 5시경 F 주식회사 사무실에 방문해 B로부터 현금 500만 원(5만 원권 100매)이 들어있는 흰색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고, 피고인 A는 그와 동시에 군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했다.
피고인 B는 군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2. 11. 30.경 B로부터 수수한 500만 원으로 189,000원상당의 패딩 25벌을 구매한 후 2022. 12. 5.경 군의회에서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군의회 직원 15명에게 패팅 1벌씩을 각각 기부했다. 패딩은 의원들에게도 제공되었으나, 범죄사실은 직원들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한 500만 원은 군의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제공받은 것으로서 뇌물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B가 피고인 C를 통해 피고인 A에게 공여한 500만 원은 피고인 A가 행한 군청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하는 보조금 예산에 관한 심의 등 직무수행의 공정,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해한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의 직무와 피고인 A에게 공여한 위 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이 단순한 사교적인 의례의 대가, 교분상 필요의 대가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에게도 피고인 A에게 단체복 구매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교부한 500만 원은 피고인 A의 정치활동을 위한 것으로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C는 500만 원이 피고인 A의 정치활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 및 그 지시에 따르는 것이 그 수수에 수반되는 행위라는 점을 넉넉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C의 행위는 피고인 A의 범행에 조력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을 넘어 범행의 완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A가 패딩을 제공한 상대방인 직원들은 모두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기부행위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직원들이 피고인 A로부터 패딩을 기부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이 부분 범죄사실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청렴하고 공평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해야 함에도 그 직무와 관련해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불법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중대하게 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J, C 등 관련자들이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회유하기도 했으며 이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수수한 금품의 대가관계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고 했다.
피고인 B는 A의 뇌물 및 정치자금의 요구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전문위원으로 위원장인 A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점, A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에서부터 비교적 사실대로 진술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마산지원, 공직선거법위반 등 김창호 의령군의원 '집유·벌금·추징'
수수한 500만 원으로 패딩 25벌 구입해 의회 직원들에게 기부 기사입력:2025-06-25 2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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