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760억원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

기사입력:2025-06-25 17:10:43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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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무자본 갭투자로 70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에게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 김행순 이종록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범인 아내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범 정씨는 2012년부터 별다른 자본 없이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줬으며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많은 돈을 허비했다"며 "다만 극히 적지만 일부 임차인의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고 보증보험으로 일부 피해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아들 정씨는 부친이 전반적인 자금 관리를 도맡았다지만 2023년 4월부터는 임대 사업의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사업을 정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아버지 부탁에 따라 감정평가사로서 윤리를 버리고 건물을 고액으로 평가해 보증보험에 가입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 판단한 정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평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아들 정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로 인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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