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포트홀로 교통사고 발생했다며 보험금 편취한 사설구급차량기사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5-06-25 06:30:00
울산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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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7일, 사설구급차량 운전기사인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였음에도, 포트홀로 인한 타이어 파손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거짓말로 보험금을 편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40대·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은 울산 중구에 있는 주식회사 에스○○○ 이송센타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직원으로 사설구급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합계 20,223,000원을 지급받거나 지급하도록 하여 보험금을 편취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휴업손해 보험금 청구를 돕기 위하여 휴업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피고인 A의 보험금 편취범행을 방조했다.

-피고인 A는 2023. 2. 26. 오후 2시 44분경 ○○고속도로 울산선 5.6km에서 위 회사 소유 스타리아 특수구급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재차 우측 갓길 화단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트홀로 인한 타이어 파손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도로교통공사에 신고를 하고, ○○도로교통공사 측 보험사인 피해자 ○○해상에 사고접수 신고를 한 뒤, 피해자 보험사에 마치 포트홀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 해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2023. 4. 13.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329,000원을 대인비용 명목으로 송금받고, 2023. 5. 3.경 ○○종합정비공업사 대표 이○○ 명의 은행 계좌로 11,230,400원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송금받게 했다.

이어 2023. 8. 11.경 ○○당근렉카 대표 유○○ 명의 은행 계좌로 620,800원을 위 사고차량 견인비용 명목으로 송금받게 하고, 같은 날 ㈜에스○○○ 이송센터 명의 은행 계좌로 5,042,800원을 휴차료 명목으로 송금받게 하여 합계 20,223,000원을 편취했다.

피고인 B는 사실은 피고인 A가 교통사고 이후 입원치료 대신 통원치료를 받으며 사고 다음날인 2023. 2. 27.경 정상적으로 출근해 근무에 임해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A의 휴업손해 보험금(대인비용에 포함)청구를 돕기위해 2023. 2. 26.경부터 2023. 3. 28.경까지 총 31일간 A가 위 회사에서 근무하지 못했다는 휴업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A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A의 보험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위 편취액이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A는 자신이 근무하였던 주식회사 에스○○○ 이송센타 측의 협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에서 위 회사와 피고인 A를 상대로 보험금 환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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