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혐의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29.선고 2024도14044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반공법위반죄의 적용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들(A, 망B)은 C(망B의 형제,재심청구인)와 이복형제지간이고, D 및 북한에 있는 F와는 친형제지간이다.
피고인 망 B는 1967. 4. 28. C, D와 함께 반공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었고 별지 공소사실 기재 회합, 탈출, 금품수수, 잠입, 간첩미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어 사형(반국가단체 가입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 E(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의 피고인 ‘E’은 ‘A’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이하 ‘피고인 A’라 한다)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 편의제공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자격정지 5년이 선고됐다(서울형사지방법원 1967. 9. 21. 선고 67고9486호,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피고인 망 B 및 검사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했으나, 1968. 1. 23. 항소가 각 기각(서울고등법원 67노402호)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망 B가 상고했으나, 1968. 5. 7. 상고가 기각(대법원 68도208호)되어 위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피고인들과 함께 기소되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은 C에 대하여 2020. 3.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재고합2호로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2020. 11. 20.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위 재심판결은 2020. 11. 28. 확정됐다(이하 ‘C의 재심판결’이라 한다).
피고인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2022. 3. 14. 재심을 청구했고, 이 법원은 2023. 4. 17.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했으며 항고기간 도과로 확정됐다.
-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고,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며, 법령을 해석할 때에도 재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구 반공법 제5조 금품수수 및 회합 · 연락의 점이나 구 반공법 제6조 탈출 · 잠입의 점, 구 반공법 제7조 편의제공의 점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면 처벌할 수 없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30. 선고 2022재고합4 판결)은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검사 이전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들과 불법체포 당시 압수된 내용을 기재한 압수조서 등은 수사기관에서 불법체포에 따른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검찰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그 진술의 내용이 대동소이한데, 위와 같은 임의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시킬 만한 증명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먼저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지령 중 ‘주위인사들에게 반정부의식을 고취하고 이북의 안전상을 선전하여 동조세력을 규합하도록 하라’는 부분은 그와 같은 지령 수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망 B는 항소심 이후로 잠입과 관련하여서는 친형제 간의 정에 의해 F를 자수시키고자 C와 함께 F를 만났으나 F가 '처자식도 있는데 나만 마음대로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같이 월북해 처자식을 설득해 달라'고 인정에 호소해 월북했다거나 F의 동행인으로부터 권총으로 위협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밀입북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고, 탈출과 관련하여서는 북으로부터 지하당 조직 등의 지령을 받기는 했으나 북에서 탈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령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피고인 망 B가 북한에서 탈출한 후 제3자를 포섭하거나 지하당을 조직하려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망 B가 밀입북했다가 국내로 입국한 것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C가 피고인 망 B를 F와 만나도록 한 진정한 목적과 의도가 지령에 따라 월북하게 하거나, 반국가단체 등의 이익이 된다거나 혹은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함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가 오빠인 피고인 망 B를 간첩으로 알면서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가 피고인 망 B의 지시에 따라 광화문 우체국에서 '제주도 1,500원 송금'이라는 전보를 친 사실은 있으나,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전보가 북괴의 지령에 따른 위험신호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검사는 사실오인, 법리오해로 항소했다.
검사는 C가 피고인을 포섭 내지 회유할 수 있다는 인식이 피고인에게 있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C와의 회합, 특수 탈출·잠입의 점에 대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했다는 점(이하 ’이적지정‘이라 한다)’ 및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하 ’위험성‘이라 한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했다.
또 피고인에 대한 금품수수의 점에 대하여는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과 관련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회합, 탈출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경위로 C를 만나 북한에 가서 북한당국으로부터 연락방법 등을 듣고 금품을 수수한 이상 ‘이적지정’과 ‘위험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1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8. 29. 선고 2023노3542 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이 북한에서 온 C를 만나 밀입북 했다가 국내로 다시 입국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항소심 이후로 C가 인정에 호소하여 함께 월북하였다거나 C의 동행인으로부터 권총으로 위협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밀입북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고, 지령을 받은 것 역시 북한에서 탈출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실제로 피고인이 북한에서 탈출한 후 제3자를 포섭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북한에서 2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만 원을 모친에게 교부하고 15만 원은 자신 명의로 은행에 저금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적지정’(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 있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북한에서 내려온 C를 제주에서 만난 뒤 그를 따라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온 행위가 ‘이적지정’이 있다거나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피고인이 북한에 머물 때 부장, 과장, 지도원이라는 자들로부터 여비로 쓰라며 돈이 든 광목 허리띠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구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적지
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북한 관계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피고인은 그들이 제공하는 금품의 규모도 알지 못한 채 고향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책자와 함께 주는 금품을 그대로받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1심에서 본 바와 같은 사후 용처 등을 보더라도 그 당시 피고인이 여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 한 행위라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며, 그와 같은 수수행위 자체를 들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하기에도 충분치 않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무죄 1심 유지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6-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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