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들이 자체 제작한 테이블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접 촬영한 사진 중 일부를, 피고가 판매하는 테이블 제품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한 피고에게 원고들의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를 인정한 사안에 대해 피고가, 이 사건 사진 중 일부에 자신의 상호를 워터마크로 삽입한 상태로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게시하여 해당 사진들이 마치 피고의 저작물인 것처럼 공표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위 사진들에 대한 성명표시권이 침해됐고, 침해 경위 및 그 정도를 비롯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각 500,000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6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자신들이 직접 그린 그림 및 인테리어 소품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 A가 창작한 테이블(한국저작권위원회에 테이블에 관한 저작권 등록도 마침) 주변에 여러 가구 및 인테리어 소품들과 직접 그린 그림을 함께 배치한 사진을 본인들의 판매용 홈페이지 및 SNS 계정에 게시했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는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본인이 판매하는 테이블 제품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그 제품을 소개하는 ‘상세정보’란 또는 ‘상세페이지’란에 원고들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위 사진 중 일부를 게시하여 사진의 공동저작자들인 원고들의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데(저작권법 제126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손해액을 인정하거나 피고가 저작재산권 침해로 얻은 이익 또는 원고들이 저작재산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손해액을 인정함이 타당하여 원고들의 손해액을 각 3,900,000원으로 인정한다.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하고 저작물에 그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지고(저작권법 제12조), 여기에는 타인에 의하여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이 타인의 저작물로 표시되지 아니할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사진 중 일부에 자신의 상호를 워터마크로 삽입한 상태로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게시해 해당 사진들이 마치 피고의 저작물인 것처럼 공표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위 사진들에 대한 성명표시권이 침해됐고, 침해 경위 및 그 정도를 비롯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각 500,000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분석]고가 판매하는 테이블 제품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한 피고에게 원고들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
기사입력:2025-06-20 16: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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