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보수, 공공적 권리 회복 위해 다시 논의해야

기사입력:2025-06-17 15:21:47
사진=박동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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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을 민법 제103조,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무효라 선언했다. 당시 판결은 전관예우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 그리고 염결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스스로 밝힌 것처럼 법률행위의 사회질서 위반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뤄진 당시 시대상과 사회적 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2015년과는 명백히 다른 법적·사회적 환경 속에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청탁금지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은 이미 구축됐고, 전관예우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제도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해왔다. 국민의 법 감수성도 비약적으로 향상돼 단지 성공보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기관의 판단이 왜곡될 것이라는 통념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오히려 성공보수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투명하게 규율하는 것이 사법 신뢰를 높이는 방향일 수 있다.

대법원은 형사 성공보수가 결과에 대한 대가로서 사법 정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이는 계약의 본질과 공공윤리를 혼동한 해석이다. 정의는 제도의 설계와 집행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보수를 받는 행위 자체로 훼손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실무에서는 성공보수가 비공식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양성화하고 투명한 계약 아래 관리하는 것이 법률시장 현실에 부합한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와 일선 변호사회 내부에서도 형사 성공보수 전면 금지에 대해 현실과 괴리된 조치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실제로 형사 성공보수를 전제로 한 표준계약서를 운영해 왔고, 다수의 변호사들은 이를 통해 현실적인 사건 운영이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단지 계약자유의 회복을 넘어서, 법률서비스의 구조적 현실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의 논의로 읽혀야 한다.

실무 현장에서도 형사보수에 대한 제도적 정합성 부족이 체감된다. 국민들은 영화 속 장면처럼 30만 원 수당을 받는 국선변호사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싶어하지 않는다. 드라마 속 "살면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돈이 변호사 비용이야"라는 대사가 회자되듯, 낮은 수당과 제한된 조력만으로는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이는 공적 방어제도의 구조적 제약을 드러내는 동시에 결과 중심의 사적 계약 구조가 선택지로 기능해야 하는 이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현실을 무시한 이상은 공감을 얻지 못한다. 우리는 제도적 현실 속에서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

형사 성공보수는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다. 고액 착수금은 방어권 행사에 있어 절대적인 장벽이 되고 있으며, 성공보수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하고 현실적인 구조다.

오늘날의 형사사법은 사법기관의 염결성뿐 아니라 국민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이라는 두 축 위에 서 있다. 변호인의 공익적 역할은 결과와 무관하게 정당하게 수행되어야 하지만 성과에 따라 합리적 보상을 받는 것이 사회질서에 위배된다는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오히려 형사 성공보수의 제도화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선택지를 제공하고, 변호사에게는 더욱 책임감 있는 조력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다. 착수금 부담으로 인해 질 낮은 방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성공보수의 법적 유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형사 성공보수는 정의를 사는 계약이 아니다. 정의에 이르기 위해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수단이다. 공정한 계약, 투명한 기준, 엄격한 집행이라는 조건 아래, 형사 성공보수는 사법 정의의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공공적 권리의 회복이자 시대가 요구하는 실질적 사법 개혁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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