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판례]의사인 피고인이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전염성 연속종의 제거시술을 하도록 한 사안에 대해

기사입력:2025-06-16 17:28:17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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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의사인 피고인이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전염성 연속종(물사마귀)의 제거시술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의료법 위반을 부정한 사안에 대해 시술 당시 환자의 상태 및 해당 간호조무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에 비추어, 위 시술은 의사가 입회 없이 간호조무사에 대해 일반적인 지도, 감독만을 하는 것이 허용되고,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에 의해 그와 같은 일반적인 지도, 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봐, 1심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기각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2019월 5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의사인 피고인이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전염성 연속종(물사마귀)의 제거 시술을 하도록 한 것에 대해, 피고인을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범으로 보아 기소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물사마귀 제거 시술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기는 하나, 구 의료법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의사는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물사마귀 제거 시술의 위험성, 시술 당시 환자의 상태 및 해당 간호조무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에 비추어, 위 시술은 의사가 입회 없이 간호조무사에 대해 일반적인 지도, 감독만을 하는 것이 허용되고,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에 의해 그와 같은 일반적인 지도, 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1심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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