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6월 11일, 정신적인 문제가 있던 아들의 계속된 욕설과 폭언에 견디지 못해 아들을 등산용 도구 등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거 제1,2호(등산용도구와 삼단봉)는 각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3. 10.경부터 조O병을 앓고 있던 아들인 피해자 B(29)가 유방암 수술을 받아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아내 C에게 지속적인 폭언을 하자 가장으로서 피해자의 행동르 제지해 오던 중 2024. 7.경 피해자로부터 "아빠 배에 흉기가 안들어 가냐"는 말을 들은 후 피고인이 잠든 사이에 있을 지 모를 피해자의 돌발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등산용 도구와 삼단봉을 구입해 집 안방 서랍장 위에 보관했다.
2024. 8. 31.경 피고인이 퇴직을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에 피해자와 마찰이 잦아지면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언의 수위가 높아져 가던 중, 피고인은 2025. 2. 17. 오후 4시 4분경 전화상으로 용돈이 적게 들어와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왜 전화를 늦게 받아 XX놈아" "야 X발 5만 원 붙여"라는 말을 들었다.
계속해 같은 날 오후 4시 19분경 피해자로부터 "하루 만오천원으로 뼈가 삭는다 진짜, 아들 죽일일 있어요 진짜? 가난한거 참는다고 뒤지겠다고, 좀 정부에서 하라는대로 해요 좀, 왤케 사람을 못 믿냐고 네?"라는 문자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고, 향후 장기간 같은 상황을 계속 겪어야 될 것으로 여겨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4시 40분경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삼단봉과 등산용 도구를 상의 주머니에 넣은 후 피해자에게 “산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인근 야산으로 걸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5시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중학교 정문 앞 등산로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가 “야이 XX 놈아, 여기 등산가는 힘든 길인데 왜 여길 올라가노”라는 말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등산복 상의 주머니에 있던 삼단봉을 꺼내어 피해자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쓰러뜨렸다.
계속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등산용 도구로 수 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경부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했다고 기재해 이러한 사정이 감경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25. 2.17. 오후 6시 12분경 직접 112에 신고해 ‘자신이 아들을 죽였고 마음에 안정이 되면 경찰서에 자수하러 가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직후 현장에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간 후 씻고 옷을 갈아입은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에 신고한 후 지하철을 이용하여 부산역으로 가는 도중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문자를 받게 되자 담당 경찰관과 통화를 한 후 경찰관이 검거하러 올 까봐 전원을 꺼 둔 점, ③ 피고인은 지하철 부산역 승강장에서 수색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체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형법 제52조 제1항이 정하는 감경사유인 자수라 볼 수 없고, 나아가 이는 임의 적 감경사유에 불과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인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으로,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해자는 당시 29세의 성인 남성으로 키가 174cm. 몸무게 80kg정도의 건장한 체격이었음에도 별다른 방어를 하지 못한 채 사망하고 말았다.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른 후 범행 도구를 던져 버리고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는 목격자의 신고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19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식,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되기는 했으나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과 폭언을 듣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65년 간 살아오면서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바 없이 가정에 충실하면서 모범적인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자신이 아들을 죽였다는 커다란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아가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처와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계속된 욕설과 폭언에 아들 살해 아버지 징역 13년
기사입력:2025-06-16 08: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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