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열사병 사망에 중대재해처벌법 첫 판결…원청대표, '징역형 집유' 선고

기사입력:2025-06-13 15:17:39
대전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전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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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방법원은 열사병으로 숨진 근로자의 안전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은 13일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현장소장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원청업체에 벌금 8천만원, 하청업체에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폭염이 이어지던 2022년 7월 대전 유성구 탑립동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현장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지 않고 중대 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도 구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현장 소장은 폭염 속에서 작업하던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휴식 시간과 휴게 장소, 음료수 등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함께 하청업체 현장 소장도 함께 기소됐으나, 재판 중 지병으로 숨져 공소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데도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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