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4일 부산항에서 해상유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피해자들을 협박해 재물을 갈취해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일부 인정된 죄명 공갈)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는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공갈 범행을 공모 또는 공동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도 자신이 해상유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선박을 상대로 공갈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R, S과 동행하여 마치 이들과 함께 위력을 보이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는 범행을 저지른 바 있는데, 이 사건에서도 범행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 B과 U을 이용하여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부산항에서 해상유를 판매하거나 운반하는 과정에서 면세유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있고, 정상적으로 해상유를 유통하더라도 해양경찰서나 관할 세관에 신고될 경우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이용해 해상유 판매, 유통업자를 공갈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A는 2023. 1. 초순경 부산 동구에 있는 5물량장에 정박해 있는 피해자 D(60) 소유인 선박 앞에서 피해자에게 “해경에 불법 기름 이적을 신고하겠다”, “명절이 다가오니 상품권을 좀 달라”고 말하여 상품권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해양경찰서나 관할 세관에 신고를 할 것처럼 겁을 주고 10만 원권 상품권 5장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 A는 2022. 2.한순경 부산항 4부두에 정박해 있는 피해자 G(38세)가 운영하는 해상유 유통 회사의 선박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다 불법인 것 알고 있다. 해경에 신고한다”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한 후, 2022. 3. 11.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다방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200만 원을 받는 등 2023. 1.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 A는 2022. 7.경부터 8.초순경까지 부산항 5부두에 출입하면서 피해자피해자 I(69) 소유인 선박들을 촬영하고 “기름을 옮기는 작업은 불법이니 해경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선박 위에 올라가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2023. 2.1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갈취했다.
-피고인 A는 2023. 1. 19.경 부산 동구 부산항 5물량장에 출입해 피해자 P(55)가 선박에서 작업 중인 모습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형님, 동생들 있는데 용돈 좀 주이소”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이 해양경찰에 신고를 자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신고될 것이 두려워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2023. 1. 19.경 피해자 P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협박해 이를 갈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는 업체명을 내세워 부산항 물량장에 출입했는데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것 외에는 유통업이나 수산업 등 부산항 물량장 본래의 용도 및 취지에 맞는 활동이나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고 봤다.
피해자 P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가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요구했다'고 진술해 놓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그 일행이 배터리를 옮겨준데 대한 수고비 겸 점심값으로 3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을 했으나, 선주도 아닌 직원에 불과한 피해자가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는 피고인에게 사비로 돈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지능적이고 악질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고 그 피해금액도 218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3년이내)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해상유 판매·유통 피해자 해양경찰 등 신고 협박 2천만 원 갈취 징역 2년
기사입력:2025-06-13 14:18:3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894.62 | ▼25.41 |
코스닥 | 768.86 | ▼20.59 |
코스피200 | 387.30 | ▼3.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182,000 | ▲407,000 |
비트코인캐시 | 624,000 | ▲14,500 |
이더리움 | 3,583,000 | ▲2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480 | ▲100 |
리플 | 2,987 | ▲15 |
퀀텀 | 2,826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200,000 | ▲412,000 |
이더리움 | 3,579,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450 | ▲140 |
메탈 | 983 | ▼1 |
리스크 | 567 | ▼0 |
리플 | 2,986 | ▲13 |
에이다 | 892 | ▲6 |
스팀 | 178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110,000 | ▲350,000 |
비트코인캐시 | 625,000 | ▲16,000 |
이더리움 | 3,580,000 | ▲1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510 | ▲210 |
리플 | 2,984 | ▲14 |
퀀텀 | 2,811 | ▲24 |
이오타 | 239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