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4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50톤 상당의 폐기물을 운반해 매립하거나 나무를 벌목하고 토지를 절토해 폐기물관리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60대)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C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폐기물(폐토사)을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2023. 11. 20.경 경북 칠곡군 인근에서 50톤 상당의 폐기물을 매립했다.
(산지관리법위반) 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23. 11. 11.경부터 2023. 11. 20.까지 경북 칠곡군 인근에서 나무를 벌목하고, 토지를 절토(평지나 경사면을 만들기 위하여 흙을 깎아 냄)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했다.
피고인 B는 2023. 11. 20.경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 공사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북 칠곡군 인근으로 약 50톤 상당의 폐기물을 운반해 반입했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2023. 11. 20.경 경북 칠곡군 인근에 매립하려고 한 것은 “폐토사”로서 사업장폐기물이 아니고, 설령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하더라도 매립을 위해 땅을 파고 폐토사를 부어 놓은 상태에서 적발된 것으로 매립행위가 완성되지 못했다.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 A를 위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산ㆍ폐알카리ㆍ동물의 사체 등의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은 그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거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신고의무가 없어진다고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참조).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가 “폐토사”라고 주장하는 물질을 육안으로 보더라도 그 색상 및 구성물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토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주장하는 물질은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어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매립’이란 낮거나 우묵한 땅, 하천, 바다 등을 돌이나 흙 등으로 채우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 A는 토지정리작업을 위하여 흙을 파낸 구덩이에 피고인 B가 운반하여 반입한 위 사업장폐기물 50톤을 부어 채우도록 했고, 이로써 위 구덩이가 상당 부분 채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로써 매립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이 사건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약 19차례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이종 범죄로 약 17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산지관리법위반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 주식회사 C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적발 후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관청 허가 없이 50톤 상당 폐기물 운반 매립 '집유'
기사입력:2025-06-13 08: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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