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의료계 블랙리스트' 해외 퍼뜨린 사직 전공의,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기사입력:2025-06-12 17:21:59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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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은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모(32)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 공격을 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과 대인기피증,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해 8∼9월 21차례에 걸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의사·의대생 등 2천974명의 명단을 '페이스트빈',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날 선고에 서울시의사회는 "법리를 무시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처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대응팀을 꾸려 항소심에 필요한 모든 자료와 자문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대응을 예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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