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베트남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에 의한 민간인 살상 피해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원고(베트남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해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격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대한민국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여 원고에 대한 배상책임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5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대한민국 또는 그 정부 당국자와 남베트남이나 미국 또는 그 정부 당국자 사이의 협정 내지 실무약정에 의하여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베트남의 관련 법령이 대한민국의 국가배상법에 관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에 있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이 정한 요건에 비하여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여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고 판단되므로,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베트남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의 일부 부대원들에 의한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을 비롯한 마을 주민 살상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임이 인정되고,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국가배상책임에서 ‘직무행위의 위법성’ 요건을 충족한다.
이에 법원은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격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대한민국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여 원고에 대한 배상책임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베트남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에 의한 민간인 살상 피해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에 대해
기사입력:2025-06-12 17: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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