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례]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기사입력:2025-06-12 17:19:05
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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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보수의 총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이사회에서 급여의 기본 인상률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의 위임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가 보수를 정한 것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 총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분배한 것에 불과하여 이사와 회사 간 이해충돌의 우려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양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A 주식회사로부터 보수를 수령한 것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위 보수수령이 상법 제398조 제1호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지난 4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A 주식회사의 등기이사로 근무하던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2018년 11월 29일, 위 형사판결이 확정됐다.

법무부장관은 2020년 1월 30일, 피고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이 사건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형사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날을 기점으로 2년까지 A 주식회사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보했다.

A 주식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은 피고가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2018년 11월 29일부터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행위는 이 사건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그 보수의 수령은 취업제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결의 없이 한 행위로 상법 제398조 제1호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법률적 쟁점은 이 사건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재직(취업) 행위는 무효인지 여부와 피고가 A 주식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은 것이 상법 제398조 제1항에 위반한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 취업제한 규정에서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은 채 취업을 한 경우에도 취업의 사법상 효력 자체를 부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취업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그 대표이사의 모든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어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취업제한 규정을 단속규정으로 보고 피고의 재직(취업)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된다.

이에 법원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보수의 총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이사회에서 급여의 기본 인상률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의 위임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가 보수를 정한 것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 총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분배한 것에 불과하여 이사와 회사 간 이해충돌의 우려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양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A 주식회사로부터 보수를 수령한 것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위 보수수령이 상법 제398조 제1호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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