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이랜드파크(대표 이지운) 켄싱턴호텔앤리조트가 지난 4일 ISO 37301(준법경영시스템) 2차 사후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며 국제표준 인증을 유지하는데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랜드파크 관계자는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준법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으로, 조직이 법적·윤리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준법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라며 "ISO 37301는 최초 인증 후 2년간 매년 사후 심사를 통과해야 인증을 유지할 수 있고 3년 차에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번 사후 심사는 운영본부를 포함해 호텔·리조트 등 총 9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켄싱턴호텔 평창과 켄싱턴리조트 서귀포 2개 지점을 이번 심사 범위에 신규로 포함시켜 KAB(한국인정지원센터) 등록을 완료했다. 심사 내용은 ▲공정거래, ▲인사노무, ▲안전보건, ▲관광진흥, ▲환경, ▲위생안전, ▲개인정보, ▲반부패·윤리경영 등 8개 분야로 진행됐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이랜드파크 켄싱턴호텔앤리조트, 'ISO 37301' 2차 사후 심사 적합 판정
기사입력:2025-06-12 08: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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