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방법원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근무자라고 속여 군사시설에 불법으로 들어가 휴대전화기로 내부를 촬영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 적법하게 허가받지 않고 경북 포항 남구에 있는 포항특정경비지역 군사기지·군사시설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기지 초소 근무자들에게 자신을 방첩사 근무자라고 속여 위병소를 통과한 A씨는 차를 타고 2시간 20여분 동안 군사시설을 돌아다니며 자동차 블랙박스로 촬영하고 휴대전화로 사진 56장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허가 없이 군사기지·군사시설을 출입하고 휴대전화기로 사진을 촬영했다"며 "재판 중에 음주운전을 하는 등 경위, 수법,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군사법원에서 확정된 판결 등을 종합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며 "피고인이 자신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태도를 토대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형량을 일부 줄였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전지법 판결]군사기지 불법 출입해 사진·영상 촬영한 50대, 2심서' 징역 1년' 선고
기사입력:2025-06-11 17: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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