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데이트폭력 신고 여자친구 납치·감금한 20대 남성, 징역 8년에서 4.5년으로 '감형 ' 선고

기사입력:2025-06-10 17:35:14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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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옛 여자친구가 데이트 폭력을 신고하자 차에 태워 서울 강남 일대 등을 돌며 약 40분간 납치·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던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로 감형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9) 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옛 여자친구 감금과 다른 폭행, 상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는데, 2심은 김씨가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크게 감경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김씨가 2심에 와서 특수폭행, 상해, 폭행치상 혐의 각각의 피해자 등과 합의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경우에도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까지 다 고려하면 원심이 정한 형은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옛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에서 선고된 형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3년 2월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신고당하자 짐을 빼겠다는 핑계로 친구와 함께 찾아가 옛 여자친구를 방에서 끌어낸 뒤 강제로 차에 태워 40여분간 서울 강남구와 관악구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씨는 같은 해 9∼10월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했으며, 납치 범행 당시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지급받은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신고하자 스마트워치를 훼손하기도 했다.

이밖에 유흥주점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거나 교제했던 다른 여성들을 협박하고 흉기로 다치게 하는 등 여러 건의 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류를 수수·투약한 혐의도 있다. 구속된 뒤에는 구치소 관계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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