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다수 게시한 계정 운영자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1심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한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6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운영자(피고)가 동영상들을 제작, 게시한 행위는 유명 연예인인 원고의 인격을 훼손하고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키는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법원은 판단은 피고가 동영상들에서 다룬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영상들을 작성, 게시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동영상들을 제작, 게시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유명 연예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다수 게시한 계정 운영자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에 대해
기사입력:2025-06-10 17: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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