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공직선거법위반 김형찬 강서구청장 벌금 80만 원

기사입력:2025-06-10 07:00:00
부산지법 서부지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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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5년 6월 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 4. 10.)를 앞두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21대 지역구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하고 노래까지 개사해 불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찬 강서구청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26. 오전 9시경 강서구 대저수문생태공원에서 강서구청장배 부산시 그라운드 골프대회의 대회사를 하던 중 "김도읍 국회의원님은 고향 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일을 하시는 그런분이십니다. 하단-녹산선 내년 설계비 130억 원을 확보해주셨습니다. 대저 공공주택지구 또 연구개발특구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이 환경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을 때, 바로 나타나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 바로 유일한 분이십니다. 내년 봄에는 대저에서 90홀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김도읍 국회의원님 덕분인데 여러분 큰 박수 함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2023. 12. 21. 오후 6시경 송년의 밤 행사에 초청받아 참석해 2부 레크리에이션 시간 중 패티김의 명곡 '그대 없이는 못 살아'노래를 일부 개사해 “사랑해 사랑해 도읍이를 사랑해, 영원히 영원히 변함이 없이 도읍이를 사랑해, 도읍이 없이는 못 살아”라고 노래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의례적, 사교적 차원에서 김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을 뿐 업적을 홍보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당시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또 당시 상황에 맞게 웃음을 주고자 개산한 노래를 불렀는데 모두가 즐겁게 웃어넘기는 분위기여서 이런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지위를 이용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제60조 제1항 제4호에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85조 제2항에서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것 외에, 더 나아가 제86조에서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는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개입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킴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069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78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이 있었던 2023. 9. 26.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까지 불과 6개월 15일 전으로서 예비후보자 등록일까지는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김도읍 의원은 22대 총선 출마를 예상하는 언론 기사에 별도로 대응하거나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고, 당시 그가 특별히 출마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김의원은 2023. 9. 26. 무렵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으

로 인식되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김도읍은 2024. 4. 10. 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김도읍이 출마했던 제21,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가 출마할 선거의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위 행사에 참석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선거구민에 대한 행위에 해당한다.

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에 관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고 하는 점, 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는 이해유도죄와 동일하게 ‘선거구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과 달리 ’당해 선거구‘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구 획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선거의 선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의 ‘선거구민’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비록 선거구 획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발언은 김도읍이 국회의원으로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고 또 차기 국회의원으로서도 적임자라는 긍정적인 인상을 받게 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이 참석한 위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한 발언은 홍보행위로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다.

피고인이 설령 선거운동 목적이 없었거나 다른 목적으로 김도읍의 업적을 홍보했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는 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

골프대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도시철도, 공공주택지구, 개발특구 등을 언급한 것은 위 행사의 개최 목적·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지역 현안에 대한 일반적, 의례적 언급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부른 이 사건 노래는 김도읍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후보자의 이름과 긍정적인 내용을 결합하여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흔하게 사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이다.

피고인이 구청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선거의 형평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피고인의 신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위 행위가 선거에 임박하여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행사에 참석한 김도읍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과정에서 업적을 홍보하게 되었다는 경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송년의 밤 행사 중 비교적 가벼운 분위기의 노래자랑 행사에서 이 사건 노래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김도읍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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