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판결] 마을버스 훔쳐 월북 시도 탈북민,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5-06-09 17:23:27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사진=연합뉴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해 10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마을버스를 훔쳐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로 돌진한 30대 탈북민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국가보안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전 1시께 파주시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진입해 월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고지에서 약 4.5km를 달려 통일대교 남단 쪽으로 진입했고, 바리케이드를 피해 통일대교 북쪽으로 약 800m를 달리다 결국 북문 검문소 앞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는 현장에서 붙잡혔다.

북한 양강도 혜산시 출신인 A씨는 2011년 12월 홀로 탈북해 한국에서 일정한 직업 없이 건설 현장 일용직 등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고 2018년 다리를 다친 뒤, 건강 악화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했고, 고시원에 거주하며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등 열악한 생활을 이어왔다.

A씨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립감, 건강 악화,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고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으로 월북하기로 마음먹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월북 계획은 2023년 7월 파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주한 미군 소속 트래비스 킹 육군 이등병이 월북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A씨는 이 뉴스를 접하고, '판문점을 넘어 월북해야겠다'고 계획한 후 PC방에서 구글 어스 위성지도로 판문점의 위치를 검색하기도 했고 이후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살고 있던 서울 관악구의 한 고시원에서 월세 미납을 이유로 퇴거 요구를 받자, 곧바로 범행을 마음먹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A씨가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처한 현실을 일부 보여주는 것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855.77 ▲43.72
코스닥 764.21 ▲7.98
코스피200 382.99 ▲6.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537,000 ▲1,888,000
비트코인캐시 582,500 ▲8,500
이더리움 3,479,000 ▲48,000
이더리움클래식 23,480 ▲470
리플 3,114 ▲27
퀀텀 2,921 ▲9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650,000 ▲1,860,000
이더리움 3,482,000 ▲52,000
이더리움클래식 23,460 ▲440
메탈 1,018 ▲13
리스크 603 ▲5
리플 3,114 ▲28
에이다 928 ▲17
스팀 187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540,000 ▲1,920,000
비트코인캐시 582,500 ▲8,000
이더리움 3,478,000 ▲50,000
이더리움클래식 23,470 ▲500
리플 3,113 ▲28
퀀텀 2,900 ▲57
이오타 24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