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부정취득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허위개설한 가맹점 명의로 매출승인을 받아 카드대금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

기사입력:2025-06-09 17: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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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정취득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허위개설한 가맹점 명의로 매출승인을 받아 카드대금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 범행 방법이 계획적인 점, 사기죄 기수에 이른 신용카드 승인금액이 2억 5천만 원을 상회하고 미수에 그친 신용카드 신용금액도 9억 5천만 원을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4년 6월 등을 선고하고 항소기각 후 판결 확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재판부 형사10단독(재판장 류경진)은 지난 6월 4일, 이같이 밝혔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 A는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 정보를 부정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하여 허위로 개설한 가맹점 명의로 매출 승인을 받아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위 카드대금 편취 범행에 이용함.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와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저질렸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 A는 호주 국적의 외국인으로부터 카드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자금세탁 용도로 카드결제를 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믿었을 뿐이어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사들로부터 매출승인을 받고 매출승인된 대금에서 카드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편취한 것에 대한 피고인 A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법원은 범행 방법이 계획적인 점, 사기죄 기수에 이른 신용카드 승인금액이 2억 5천만 원을 상회하고 미수에 그친 신용카드 신용금액도 9억 5천만 원을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4년 6월 등을 선고하고 항소기각 후 판결확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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