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례]]해운법 제29조상 허용된 공동행위를 벗어나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기사입력:2025-06-09 17:19:19
법원로고. (사진=연합뉴스)

법원로고.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해운법 제29조상 허용된 공동행위를 벗어나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권한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해운법 제29조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과 달리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면서 만일 위 공동행위를 통하여 결정된 운임이 지나치게 높아 부당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규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만이 배타적 규제권한을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할 권한이 없다며 원고 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2024년 2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를 포함한 23개의 한국–동남아 항로 해상 화물운송사업자들 및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에 대하여 해운법 제29조가 허용한 범위를 넘어 운임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했다.

법률적 쟁점은 해운법 제29조상 허용된 공동행위를 벗어나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위가 규제권한을 가지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구 공정거래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의한 적용제외는 공정거래법 적용제외의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 경우에도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정도를 넘는다면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고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권한을 가진다.

그런데 어떤 법령이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정도를 넘는 부당한 경우에 대하여 이를 직접 금지하면서 그 규제권한의 소재와 구체적인 규제의 방법ㆍ절차까지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의 규제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이에 법원은 해운법 제29조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과 달리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면서 만일 위 공동행위를 통하여 결정된 운임이 지나치게 높아 부당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규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만이 배타적 규제권한을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할 권한이 없다며 원고 승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965.07 ▲14.77
코스닥 777.80 ▲2.15
코스피200 397.98 ▲2.8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951,000 ▲232,000
비트코인캐시 655,000 ▼5,000
이더리움 3,512,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3,000 ▲20
리플 3,007 ▲9
퀀텀 2,786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000,000 ▲200,000
이더리움 3,513,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3,050 ▲40
메탈 945 ▼0
리스크 552 ▼1
리플 3,008 ▲8
에이다 857 ▲4
스팀 17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900,000 ▲200,000
비트코인캐시 657,000 ▼3,000
이더리움 3,509,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3,000 ▲10
리플 3,006 ▲10
퀀텀 2,781 ▲11
이오타 227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