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해운법 제29조상 허용된 공동행위를 벗어나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권한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해운법 제29조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과 달리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면서 만일 위 공동행위를 통하여 결정된 운임이 지나치게 높아 부당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규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만이 배타적 규제권한을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할 권한이 없다며 원고 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2024년 2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를 포함한 23개의 한국–동남아 항로 해상 화물운송사업자들 및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에 대하여 해운법 제29조가 허용한 범위를 넘어 운임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했다.
법률적 쟁점은 해운법 제29조상 허용된 공동행위를 벗어나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위가 규제권한을 가지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구 공정거래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의한 적용제외는 공정거래법 적용제외의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 경우에도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정도를 넘는다면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고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권한을 가진다.
그런데 어떤 법령이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정도를 넘는 부당한 경우에 대하여 이를 직접 금지하면서 그 규제권한의 소재와 구체적인 규제의 방법ㆍ절차까지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의 규제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이에 법원은 해운법 제29조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과 달리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면서 만일 위 공동행위를 통하여 결정된 운임이 지나치게 높아 부당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규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만이 배타적 규제권한을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할 권한이 없다며 원고 승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례]]해운법 제29조상 허용된 공동행위를 벗어나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기사입력:2025-06-09 17:19:1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65.07 | ▲14.77 |
코스닥 | 777.80 | ▲2.15 |
코스피200 | 397.98 | ▲2.8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951,000 | ▲232,000 |
비트코인캐시 | 655,000 | ▼5,000 |
이더리움 | 3,512,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00 | ▲20 |
리플 | 3,007 | ▲9 |
퀀텀 | 2,786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000,000 | ▲200,000 |
이더리움 | 3,513,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50 | ▲40 |
메탈 | 945 | ▼0 |
리스크 | 552 | ▼1 |
리플 | 3,008 | ▲8 |
에이다 | 857 | ▲4 |
스팀 | 174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900,000 | ▲200,000 |
비트코인캐시 | 657,000 | ▼3,000 |
이더리움 | 3,509,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00 | ▲10 |
리플 | 3,006 | ▲10 |
퀀텀 | 2,781 | ▲11 |
이오타 | 227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