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말다툼하다 화가 나 공구로 전 연인 찔러 상해 징역 6월

기사입력:2025-06-09 09:13:55
창원지법.(로이슈DB)

창원지법.(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 송 판사는 2025년 5월 16일, 말다툼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공구로 전 연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앞서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다른 피해여성을 폭행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 3. 7. 오후 9시 45분경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B(40대·남)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머니와 누나 욕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구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찌르고 이를 제지하며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다시 수 회 찔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 38분경 피고인은 연인이던 B를 찾아와 그의 주거지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 모습을 피해자 D(50대·여)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공구를 휘두르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슬리퍼를 벗어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복역하고도 동종 누범기간(3년 이내)에 전 연인을 공구로 찌르고, 피해자 D를 폭행하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며, 지난 2024. 7.경에도 같은 병원에 입원중이던 환자를 상대로 상해 범행을 저질러 2025. 1.경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 부터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볼 때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모두 피고인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865.41 ▲53.36
코스닥 762.18 ▲5.95
코스피200 384.57 ▲8.0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626,000 ▼25,000
비트코인캐시 573,000 ▲1,000
이더리움 3,437,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3,120 ▼140
리플 3,090 ▼6
퀀텀 2,843 ▼1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654,000 ▼127,000
이더리움 3,437,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3,100 ▼150
메탈 1,002 0
리스크 597 ▼2
리플 3,090 ▼7
에이다 914 ▼3
스팀 18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520,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572,000 ▲1,000
이더리움 3,436,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3,150 ▼70
리플 3,088 ▼8
퀀텀 2,844 ▼41
이오타 249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