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5월 23일 자신의 거주하는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에 불을 질러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일반물건방화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은 2025. 1.경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영천시 B아파트 쓰레기장에 불을 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 인근 마트에서 라이터 보충용 기름(휘발유)3통을 구입한 후 이를 플라스틱 콜라병(약 500ml)3통에 옮겨 담아 주거지 내 보관하면서 쓰레기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5. 2. 16. 오후 9시 56분경, 같은해 2. 23. 오후 11시 35분경 두차례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가 30만 원 상당읠 분리수거함과 분리수거장 일부를 소훼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
또 분리수거함과 분리수거장을 수리비 합계 26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그 불길이 번지게 하여 주차장에 주차된 투싼 차량(수리비 235만 원 상당), 싼타페 차량(수리비 50만 원), 포터차량(수리비 27만 원 상당), 아우디 차량(수리비 불상)을 소웨해 아파트 건물 등에 옮겨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
1심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 장소,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공공의 위협을 초래한 정도가 결코 작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소훼된 물건ㆍ자동차 등의 소유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그다지 엿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이 사건 각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거주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 불 지른 50대 징역 1년
기사입력:2025-06-09 08: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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