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정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5월 30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위협한 것에 그치지 않고, 매우 위험한 흉기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찔러 살해하려 해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만 원(=필로폰 투약 2회 ×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의 추징을 명했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했다. 압수된 흉기들과 주사기 4개를 각 몰수했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4. 4. 17. 오후 10시경 부산 동구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4. 7. 14. 오후경 부산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부터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했다
(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4. 7. 15. 오전 1시 40분경 위 피해자 C(66·여)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씨XX아 문 열어라. 휴대전화 빌려도, X같은 X아. 안 빌려주면 문을 다 때려 뿌사뿐다.”라고 말해 피해자 C를 협박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출입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했다.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2시경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C를 협박하고 D의 재물을 손괴한 상황에서, 부산동부경찰서 범곡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G, 피해자 경감 H가 ‘남자가 문을 부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 앞에 출동해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나가면 너희들 죽는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반복적으로 출입문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자 격분해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흉기들을 꺼내어 든 후 출입문을 열고 나오나마자 피해자 G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 H의 왼쪽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고 했으나 피해자들이 저항하는 바람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늘곡을 단일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을 각각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4. 4. 17. 부산 동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하려고 했으나 주사기 바늘이 막혀 미수에 그친 뒤 다시 투약했다.
피고인은 2024. 7.초순경 F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1㎎ 2정, 디아제팜 10㎎ 1정 및 2㎎ 1정, 로라제팜 1㎎ 3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필로폰, 수면제 등을 투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G, H(이하 ‘피해자들’)을 보고 당황하여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실수로 위 피해자들을 찌른 것일 뿐, 위 피해자들을 살해하겠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1심 재판부는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및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들을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발을 헛디뎌 실수로 피해자들을 찔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척했다.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문을 확 열고 나오자마자 문턱에 발이 걸려 휘청거리는 등의 행동 없이 바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양 손에 미리 들고 있던 흉기들로 동시에 피해자들이 어떠한 방어나 회피 등을 할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정확하게 찔렀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의 체포 과정에서도 흉기를 놓지 않으려고 격렬히 저항하거나 몸부림, 발길질 등을 계속하는 등 공격적 행동을 이어나갔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압·체포한 직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Q는 피고인을 순찰차까지 연행하던 중 피고인에게 ‘경찰관을 죽이려고 했느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은 ‘경찰관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변명했을 뿐, 실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해자 C을 반복적으로 위협한 것에 그치지 않고, 매우 위험한 흉기들로 피해자인 경찰관들을 찔러 살해하려 했고,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위험성, 가격한 부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은 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위 경찰관들에 대한 살인미수죄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마약범죄의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각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행히 사망에 이르지 않았고, 나머지 각 죄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는 등 이 사건 기록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필로폰 투약하고 흉기로 출동 경찰관들 살인미수 50대 징역 5년
기사입력:2025-06-0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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