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1심판결 파기 무죄 선고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6-06 09: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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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715 판결).

-피고인은 2022. 2. 7. 불상의 장소에서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50여명이 채팅방에 참여한 가운데 D의 이사였던 피해자 E를 지칭하며 ‘사업이 거의 실패로 돌아가자 K 이사는 회사 측에 돈을 요구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자 주가가 안 좋은 상황을 이용해 주주들을 이용해 이 사단을 벌인 겁니다. 학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주들이 알건 알아야죠 E 이사는 고졸입니다. MIT는 학력위조입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마치 피해자가 D에 부당하게 돈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주주들을 선동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1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 18. 선고 2023고정253 판결, 황혜민 판사)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은 당시 신문기사 및 B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기에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정당하고 올바른 의결권 행사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원심(의정부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노405 판결, 장래아 부장판사)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고 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당시 D(회사)와 피해자가 대립적인 관계에 놓여 있던 상황에서 주주들로부터 회사 측을 지지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받기 위한 용역 관련 업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실제로 오고 갔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B(대표)는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D에서 퇴사하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고,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 이외에도 피해자가 퇴사하면서 차린 별도의 판매법인에 자금을 대여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회사에 돈을 요구하였다’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그 일시, 목적 등은 전혀 특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위와 같은 게시글은 퇴직금 내지 대여금을 요구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존재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회사에 돈을 요구했다고 오픈채팅방에 게시한 행위는 다소 부적절하고 신중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 D의 임시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시 위 회사의 문제 상황을 지적하면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주도적으로 요청하였던 피해자와 관련된 의구심 및 D의 I 진단키트 사업과 관련된 내막은 위 회사의 주주들에 있어 공적인 관심 사안일 수밖에 없는 점, ㉡ 당시 위 회사의 주주이기도 했던 피고인으로서는 당장 피해자와 관련된 의혹을 공론화하여 주주들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지 않으면 임시주주총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에 관련된 의혹에 대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에 적시한 내용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고,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정도의 공격적·악의적인 표현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던 관계였던 점, 피고인 역시 1심에서 주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게시물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게시글을 작성·게시한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피해자를 비방하는 데 있기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 게시글에 적시된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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