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방에 녹음기 넣어 몰래 녹음 '증거능력 부족' 무죄 파기환송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6-05 14:42:17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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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피해아동(초등 3년)의 담임교사인 피고인(60대·여)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게 유죄(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후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도4144 판결).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2018. 3. 14.경 피해아동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저쪽에서 학교 다닌 거 맞아. 1, 2학년 다녔어. 공부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갔다만 했나봐.”라는 말을 하는 등 2018. 5. 8.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을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이하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검사는 이 사건 녹음파일 등과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피해아동의 부모의 진술이 기재된 증거서류 등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1심(서울동부지법 2019. 3. 13.선고 2018고단2633판결, 조현락 판사)은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학부모의 신뢰를 져버리고 피해학생에게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내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항소했고 파기환송 전 원심(서울동부지법 2020. 1. 9. 선고 2019노424판결)은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일부 이유무죄.

대법원(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녹음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 후 원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노115 판결, 김한성 부장판사)은 유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수집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을 전제로 한 피고인, 피해아동의 부모 등 진술과 상담내용 또한 위 녹음파일 등과 사이의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은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봤다.

또 증거능력이 부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아동 부모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7신고상담 내용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녹음파일 등에 기초한 2차적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거나 공소사실 발언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등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은 이유 있다.

검사는 상고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수긍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14조 제2항 및 제4조는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녹음에 의하여 취득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여기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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