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6일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연인에게 수십회 문자와 전화를 반복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2023. 11. 3. 오전 2시경 부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1층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고 2023. 11. 8. 오후 7시 30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했다. 계속해 피고인은 2023. 11. 7.경부터 2023. 11. 8.경까지 피해자에게 101회에 걸쳐 전화를 발신하고, 피해자에게 “밖이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해 2023. 11. 7.경부터 2023. 11. 9.경까지 총 1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 등을 도달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스토킹범죄로 2023. 11. 9.경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접근금지 등 메시지나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당일 오후 경찰로부터 잠정조치 결정 사실을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11. 부터 11. 14.경까지 피해자에게 총 76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고 총 57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접근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불이행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통상적인 연인 관계에서의 다툼에 불과하고, 피해자와 화해한 후 피해자가 잠정조치 취하신청을 한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각 범행에 대하여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미 당시 다른 남자친구와 교제 중이었고 피고인과 동거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한 사실,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잠정조치를 취소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의 자의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의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접근금지 명령어기고 전 여친 스토킹 20대 '집유·수강'
기사입력:2025-06-05 09: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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