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조세범처벌법위반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아들 '징역 1년→ 집행유예'

기사입력:2025-06-05 08:33:38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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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경린·김현희·계훈영 부장판사,대등재판부)는 2025년 4월 24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해운대 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 아들)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납 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지인과 모친에게 피고인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하여 그 재산을 은닉·탈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고자 하는 조세범 처벌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체납 세액 중 6억1871만5700원을 납부한 점, 대한민국(과세관청)의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과정에서 가압류된 금액 1억9243만7405원이 해방 공탁되었고, C에 대하여 확정된 사해행위취소 소송 및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대한민국이 추가로 포탈 세금 일부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1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19.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5. 위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과 B(피고인의 모친)는 공동임차인으로서 2011. 3. 3. 임대인 C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용산구 D건물 E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29억2970만 원에 임차해,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 대하여 14억6485만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 채권(이하 ‘이 사건 임차보증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납세의무자는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① 2010년경 모 B로부터 8억7500만원을 무상으로 차용하여 그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2010. 7. 31.부터 2014. 6. 30.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증여세 1억1676만9590원, ② 2013. 12. 31.부터 2016. 12. 31.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종합소득세 1648만3980원, ③ 2014. 3. 31.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주식회사 F(2019. 1. 1. ‘주식회사 G’로 상호 변경)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F의 주식을 양도하여 2014. 4. 30.부터 2016. 10. 31.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증권거래세 1억9697만1940원 및 2014. 12. 31.부터 2015. 12. 31.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세 14억7535만2760원 합계 18억2475만5730원을 체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7. 5. 24.경 및 2017. 8. 21.경 용산세무서장으로부터 「2014. 3. 31.경 주식회사 F 주식 437만1965주를 52억300만원에, 2015. 12. 28.경 주식회사 F 주식 98만3053주를 14억7457만9500원에, 2015. 12. 31.경 주식회사 F 주식 501만1591주를 25억584만5500원에 각 양도하면서 과소신고 및 미신고한 과세자료에 대하여 해명하라」는 취지의 해명안내문을 송달받고, 2017. 12. 8.경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것이 예상되자 ① 2018. 3. 2.경 지인 H에게 이 사건 임차보증금 채권 중 10억원 상당을 양도하는 임대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5.경 C 주식회사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차보증금 채권 중 10억원 상당을 양도함으로써 2020. 1. 15.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실시된 이 사건 임차보증금 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서울서부지방법원 I)에서 H으로 하여금 10억 원을 지급받도록 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② 2018. 11. 27.경 B에게 이 사건 임차보증금 채권 전부(14억6485만 원)를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7.경 C 주식회사에게 B에 대한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2020. 1. 15.경 위 배당절차에서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양수권자 지위에서 1억9243만7405원을 추가 지급받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납세의무자로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각 면탈할 목적으로 합계 11억9243만7405원 상당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은닉·탈루했다.

-1심(2024고단1029)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문경훈 판사는 2025년 1월 7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은닉·면탈한 재산의 가액이 11억9243만7405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1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필적인 범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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