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항공기 내에서 폭언하며 소란·특수협박 40대 '집유'

기사입력:2025-06-04 07:20:33
대구법원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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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5년 5월 27일 , 항공기 내에서 수회에 걸쳐 승객들에게 폭언을 하며 소란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승객을 협박해 항공보안법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공보안법위반)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26. 오전 2시 40분경 베트남 다낭공항에 계류 중이던 위 항공기 내에서 승객인 박○○이 짐 보관함에 짐을 올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를 쳤다는 이유로 “가정교육 못배운티 내지 말고 조용히 가라”는 등으로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승객인 김○○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죽여버리겠다”는 등으로 말해 폭언했다.

이에 김○○이 자리를 옮겼음에도 항공기가 운항 중이던 같은 날 오전 3시 20분경 자리로 찾아가 가 “내가 누군지 아느냐, 죽여버리겠다”, “자는척하지 마라, 니 어디 사는지 알아내겠다, 대구 사느냐”는 등으로 말해 폭언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공기 내에서 폭언하여 소란행위를 했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이어서 같은 날 오전 4시 50분경 재차 김○○의 자리로 찾아가 조니워커 블루라벨 750ml 양주병을 들고 김○○의 머리 위로 마치 내리칠 듯이 흔들면서 “니 대XX를 깨려고 양주를 샀다”고 말해 협박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같은 항공기에 탑승하였던 승객들이 느꼈을 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불리 정상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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