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19년간 40억 회사자금 횡령 이사 징역 4년

기사입력:2025-06-04 07:13:15
울산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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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5월 23일 19년이 넘는 기간 동안 40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 대한 사문서변조의 점은 각 무죄.

또 변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남)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30대·여)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각 울산 울주군 OO읍에서 자동차부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인 피해 회사에 재직한 사람들로, 피고인 A는 2020. 8. 31.경 관리부 이사, 피고인 B는 2023. 6. 30.경 관리부 이사, 피고인 C는 2023. 6. 30.경 관리부 대리로 퇴사하기까지 피해회사의 자금 집행, 납품관리, 결산 등 회계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 A은 피해 회사 관리부에서 모든 계좌를 관리하고 회계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점을 이용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지 않고 피해 회사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피해 회사의 계좌에 보관된 자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던 중,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공모했다.

피고인 A는 2002. 1. 21.경부터 2021. 4. 23.경까지 피고인들과 공모해 총 110회에 걸쳐 합계 40억5507만 원을 임의 사용해 횡령했다.

피고인 C는 2019. 4. 24.부터 2021. 4. 23.경까지 피고인들과 공모해 총 4회에 걸쳐 합계 3억4991만 원을 임의 사용해 횡령했다.

피고인 B는 2020. 10. 5.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8093만 원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로하여금 피고인 B명의 은행계좌로 이체하게 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해 횡령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해 2022. 5.경 회계법인 명의로 된 피해회사의 재무상태표에 대한 2021년도 감사보고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대표이사에게 행사했다.

이어 피고인 A, B는 공모해 2023. 3.경 세무대리인의 명의로 된 피해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대한 2023. 3.자 세액신고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대표이사에게 행사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B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변조된 감사보고서와 변조된 세액신고서를 각 보고함으로써 변조사문서를 행사하는데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각 변조사문서 행사범행에 기여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의사의 결합에 따른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이 그 구체적 행위로 나아간 것이므로, 변조사문서 행사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피고인 A도 피고인 B과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기간이 19년이 넘고 그 금액도 40억 원을 초과하며 아직도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가 횡령한 금액 역시 적지 않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변조된 감사보고서 및 세액신고서를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보고함으로써 경영진을 속이고 피해 회사의 자산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횡령금액 중 일부는 다시 피해 회사로 환원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횡령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C 역시 피해 회사에 8000만 원을 지급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부분을 모두 반환해 피해 회사가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는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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