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보복운전의 목적으로 끼어들어 수 회에 걸쳐 피해자 차량앞에서 급제동 한 특수협박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벌금 5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5.선고 2025도2994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의 고의,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2021. 11. 12. 오후 10시경 니로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영등포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0) 운전의 Q7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했고,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한 것에 불만을 품게 됐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니로 승용차로 위 도로 2차로를 주행하다가 피해 차량 바로 앞에서 수 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피해자 바로 앞으로 다시 끼어들어 수 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2022. 1. 4.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이 사건 당시 니로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고 진술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는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업무를 수행하던 중으로 모임이 많아 이 사건 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이 사건 당시 니로 승용차를 운전한 대리운전기사가 누구였는지, 누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주었는지 등 사건 당시 및 사건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대리운전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했고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2고단5141 판결, 정유미 판사)는 초범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니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점에 관하여는 대리운전기사의 연락처 등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피해자는 직접 경찰서에 출석해 니로 승용차가 자신에게 보복운전을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는데, 대리운전기사가 자기 소유도 아닌 차량을 대신 운전하면서 주변에 있는 차량에게 2회에 걸쳐 위협운전을 하거나 보복운전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나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 의하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에는 벌점 100점에 해당하여 100일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기사가 보복운전을 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4일 뒤인 2021. 11. 16. 경장 D로부터 급정거와 관련된 전화를 받으면서 대리운전기사나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본인이 운전했을 것인데 급정거와 같은 방식으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
원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4. 선고 2024노35 판결, 김성원 부장판사)은 피고인(사실오인)과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직접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 및 수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대리운전 기사가 차주인 피고인이 동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복운전을 감행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당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제동 행위는 피해자 차량이 50~60km/h의 빠른 속도로 주행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고가 발생할 만한 상당한 위험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서는 사고발생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 등은 당시 승용차의 운전자의 행위로 인하여 외포심 내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보복운전 목적으로 피해자 차량 앞 급제동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6-04 06:0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812.05 | ▲41.21 |
코스닥 | 756.23 | ▲6.02 |
코스피200 | 376.54 | ▲6.6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800,000 | ▲39,000 |
비트코인캐시 | 559,000 | ▲4,000 |
이더리움 | 3,586,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00 | ▲30 |
리플 | 3,038 | ▼7 |
이오스 | 896 | ▼7 |
퀀텀 | 2,836 | ▲1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943,000 | ▲200,000 |
이더리움 | 3,588,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10 | ▲60 |
메탈 | 1,027 | ▲6 |
리스크 | 608 | ▲1 |
리플 | 3,041 | ▼5 |
에이다 | 936 | ▲3 |
스팀 | 188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830,000 | ▲70,000 |
비트코인캐시 | 559,500 | ▲4,500 |
이더리움 | 3,590,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50 | ▲10 |
리플 | 3,041 | ▼4 |
퀀텀 | 2,830 | 0 |
이오타 | 25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