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년 5월 15일 2025도2832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2023. 1. 26. 오전 0시 20분경 목포시에 있는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차량 운전 시작 장소와 운전 거리가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어 공소제기가 부적합다고 주장했다. 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켠 채 잠을 잔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1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8. 25. 선고 2023고단375 판결, 박상훈 판사)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112신고를 한 목격자의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 시동과 전조정이 켜진 채 정차한 이 사건 차량이 촬영된 사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당시 운전석 문이 열려져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목격자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 위증 또는 무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차량 앞에 주차된 차량에는 눈이 쌓여 있는 반면 이 사건 차량에는 눈이 쌓여 있지 않아 이 사건 차량과 그 앞에 주차된 차량의 최종 주차 시각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은 점. 위 한 차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원심(광주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3노2405 판결,김성흠 부장판사)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물론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및 검사의 증명책임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참조).
①당시 목격자가 술에 상당히 취해 있어 인지능력의 저하로 인한 착오 등에 의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피고인의 블랙박스 화면 사진을 보면 녹화기록만 확인 될 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했다는 영상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이 사건 차량 앞에 주차된 차량을 운전한 F는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무안에서 업무를 보다가 목포로 이동하여 피고인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무안에는 눈이 많이 온 반면 목포에 도착했을 때는 눈이 그친 상태여서 당시 자신의 차량에 쌓인 눈은 무안에서 내린 눈이 쌓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눈이 쌓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죄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6-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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