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지위 악용’ 판결에 재계 긴장감 고조...고려아연 최 회장 '주목'

기사입력:2025-06-02 17:12:20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연합뉴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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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심준보 기자] 재벌 총수들의 횡령 및 배임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며 재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봐주기 수사’나 ‘황제 노역’ 등과 달리 실형까지 잇따라 선고되는 가운데 마찬가지로 횡령·배임 혐의로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한국앤컴퍼니그룹 조현범 회장에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로 총 3년을 선고했다. 조현범 회장은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총수 일가로써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법인카드 배임죄와 관련해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회사 손해를 배상했다는 점을 감안해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판결이 재벌 총수로써의 지위 악용을 사법부에서 언급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짚고 있다. 비슷한 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진 사건들이 이번 판례를 참조할 수 있다는 것.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은 최대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중이다. 최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관련 배임 ▲이그니오홀딩스 고가 인수 ▲경영권 방어 목적 자사주 공개매수 등으로 영풍·MBK파트너스측은 최 회장의 책임 규모가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의 법원은 재벌 총수가 기업 지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개인투자자 등에 피해를 준 경우, 선고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고려아연 최 회장의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출자의 경우 구체적인 피해액까지 나온 상태여서 이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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