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5.선고 2025도4249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20·여)와 중학교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다가 2024. 2. 13.경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착으로 인해 “숨이 막히고 잘 맞지 않으니 헤어지자”라고 수차례 결별을 요구했으나 그 때마다 피고인은 “난 너 없이는 살 수 없다. 내가 미안하다”며 피해자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집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했으나,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계속 쌓여가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4. 5. 1. 새벽 경 피해자가 재차 결별을 요구하자 같은 날 오전 2시 57분경 서울 광진구 피고인의 집 부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죽을 건데'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헤어지면 죽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겁을 먹은 그녀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결별을 주저하게 했다.
이후 피고인은 2024. 5. 21. 오전 2시 28분경부터 오전 4시 26분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 등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춤을 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를 양손으로 목을 졸라 기절 시킨 다음 보관하고 있던 흉기로 총 11회를 찔러 그자리에서 다발성 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4고합314, 2024전고4병합, 이정형 부장판사)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가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 사건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은 초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본인을 먼저 흉기로 공격했다고 거짓 진술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모면 또는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의 가족은 이제 겨우 20대에 불과한 피해자를 떠나보내야 하는 큰 고통을 평생 겪게 됐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만이 쌓여가던 중 당시 순간의 화를 참지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이 유족은 피고인과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5. 2. 13. 선고 2024노3641, 2024전노160병합, 남성민 부장판사)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양형부당)와 검사(양형부당, 부착명령 기각)의 항소를 각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1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살인범죄의 특별가중인자인 잔혹한 범행수법을 사용한 경우의 유형 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심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특별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형량 권고영역을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결별 요구 전 여친 살인 징역 20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5-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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