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구속된 의뢰인 딸 성추행 혐의' 변호사,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5-05-29 17:16:06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법률 조언을 해주던 사업가가 구속수감된 뒤 그의 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2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6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씨는 자신의 의뢰인이던 사업가의 딸 A씨를 2019년 6∼7월 총 7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당시 아버지가 구속된 뒤 해외 유학 생활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A씨는 김씨가 관리하는 아버지의 자금으로 주거·생활비를 마련하고 가석방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해 김씨를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법원은 김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김씨가 주거지에서 한 차례 A씨를 추행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비교적 죄질이 경미한 6차례 범행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변호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범행은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도 인정된다"라고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97.67 ▼22.97
코스닥 734.35 ▼1.94
코스피200 359.62 ▼3.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517,000 ▼511,000
비트코인캐시 558,500 ▲2,000
이더리움 3,540,000 0
이더리움클래식 23,620 ▲80
리플 2,996 ▼4
이오스 903 ▲14
퀀텀 2,769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420,000 ▼574,000
이더리움 3,54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3,620 ▲160
메탈 1,008 ▲9
리스크 616 ▲2
리플 2,996 ▼12
에이다 951 ▼2
스팀 18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460,000 ▼860,000
비트코인캐시 558,500 ▲500
이더리움 3,538,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3,630 ▲80
리플 2,996 ▼17
퀀텀 2,758 ▲21
이오타 248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