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 박지연·박건희 판사)는 2025년 5월 21일 상해치사,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12년 등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20대)은 이 사건 전날 이미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스토킹하고, 잠에서 막 깨어난 피해자를 상대로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수십 분간 구타한 끝에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19세의 젊은 나이에 자신에게 펼쳐진 앞날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1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11. 14. 선고 2024고합70 판결)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은 스토킹 관련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없고, 상해치사관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피해자는 2024. 4. 1. 오후 1시경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을 ‘전 남자친구’라고 표현했고, 2024. 4. 10. 사망하기 전 어머니 B을 통해 경찰관과 통화할 때도 ‘피고인은 자신이 친구들과 술 마시고 노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다. 친구사이인데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이 사건 전날에 피해자와 다투고 헤어지자고 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024. 4. 1. 오전 6시 57분경부터 오전 7시 58분경까지 약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총 14회에 걸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는 주거지에 찾아가기도 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고, 개별 스토킹행위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반복‧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가 연락을 단절하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해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있었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오전 7시 18분경부터 오전 7시 34분경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그 주된 내용이 ‘빌려준 만 원을 갚아라’, ‘나도 연락하기 싫다’는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냈다’는 메시지를 확인한 후로는 카카오톡 대화를 중단했다].
스토킹행위의 고의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타인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해치사 관련,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4. 4. 1. ‘피고인이 (술에 취해)누워있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던지고, 목을 죽기 직전까지 조르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옆 관자놀이 부분을 가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했다.
피고인은 신장 180cm, 몸무게 73kg으로 건장한 체구를 지닌 성인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신장 165cm, 몸무게 52kg의 여성으로 체격의 차이가 현저했다. 당시 피해자는 술로 인해 자기방어능력이 떨어져 피고인의 폭력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알면서 피해자를 폭행했으므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더욱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20분에서 30분가량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두통, 환청이나 환각으로 인한 경련, 어지러움, 가슴의 답답함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며 입원치료를 받던 중 ‘전신염증반응증후군(SIRS)’으로 사망했다.
피해자의 상태가 2024. 4. 10. 하루 동안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기저질환이 있었다거나 의료진의 처치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었다.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행위는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스스로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데이트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가해자가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분노 등의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어 행위의 위험성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범행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손목의 클럽 출입용 팔찌를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어울리기 위해 클럽에 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는데, 피고인이 평소에도 교제상대로서의 피해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았음을 드러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해 2022. 12. 20.부터 2023. 11. 18.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112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 법원에 거듭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지 않고, 유족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도 않다.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보인 태도를 보면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클럽 출입용 팔찌를 보고 흥분한 나머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얼굴이 부어오르는 뚜렷한 외상이 나타나자 범행을 중단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병원에 가게 하는 등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교제를 중단하자는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에 대한 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
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등 참조).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상해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2796 판결 등 참조).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중한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그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이상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고법, 수십 분간 구타해 전 여친 사망케 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기사입력:2025-05-29 15: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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