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담배꽁초를 부주의하게 버린 뒤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에 대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와 성명불상 남자(인도에서 건물 쪽으로 걸어와 건물 외벽 인근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바닥에 떨어뜨린 뒤 약 4~5회에 걸쳐 담배꽁초를 발로 차고 비벼 흙에 묻는 장면이 확인됨)의 행위가 함께 원인이 된 것이고, 다만 구체적으로 누구의 행위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는지는 규명되지 않은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민법 제76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5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민법 제760조 제2항은 손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개의 행위가 존재하지만 그 사이에 객관적 행위 관련성이 없어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지는 않는 반면 어느 행위가 손해의 원인이 되었는지가 불명인 경우에 인과관계에 관한 피해자의 증명책임을 덜어줌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적 고려에서 각각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률상 추정한 것이다.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화재사고 발생과 관여된 행위를 한 모두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 제2항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은 피고는 화재가 발생한 날 발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운 뒤 그곳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법원은 이 사건 화재는 피고와 성명불상 남자(인도에서 건물 쪽으로 걸어와 건물 외벽 인근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바닥에 떨어뜨린 뒤 약 4~5회에 걸쳐 담배꽁초를 발로 차고 비벼 흙에 묻는 장면이 확인됨)의 행위가 함께 원인이 된 것이고, 다만 구체적으로 누구의 행위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는지는 규명되지 않은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민법 제76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담배꽁초를 부주의하게 버린 뒤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기사입력:2025-05-28 16: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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